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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상속

유산상속비율 상속기여분 인정여부에 따라

by 홍순기변호사 2019. 12. 24.

유산상속비율 상속기여분 인정여부에 따라



유산상속비율은 유산상속을 받을 수 있는 순위와 기여도 등등 상속재산을 받을 수 있는 기준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때 자신이 피상속인의 재산을 유지하고 만드는데 어느 정도 기여를 했다는 부분을 주장해 소송이 진행된다면 유산상속비율은 다르게 적용이 될 수 있는 것인데요.


하지만 유산 상속은 여러 이해관계들이 얽혀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혼자서 해결하기 어려울 수 있으며, 때문에 법률적인 조력을 통해서 진행하는 것이 문제를 전략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어떤 경우 상속의 비율이 달라지는지 관련 사례를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사안에 따르면 G씨의 전처가 사망하면서 중혼관계에 있던 D씨는 혼인 신고를 하며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G씨는 D씨의 병간호를 받으면서 통원과 입원치료를 병행했지만 결국 사망하자 전처에서 낳은 자녀들과 D씨는 법정상속분에 따라서 각각 유산 상속을 받았습니다.


한편 G씨가 사망 전에 소유하고 있던 한 지역의 토지를 D씨의 이름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상태였는데, 이 사실을 안 전처의 자녀인 F씨는 G씨가 사망하기 전에 증여한 토지에 대해서 특별수익으로 분할해 달라며 상속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D씨 역시 G씨가 사망하기 몇 년 전부터 자신과 자녀들이 G씨의 간병을 도맡아서 했기 때문에 자신도 기여분을 인정받아야 한다며 반소를 냈는데요. 여기서 기여분은 공동상속인 중에서 사망한 사람의 재산을 줄지 않고 증가하는데 특별히 기여했다거나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했을 때 그 만큼의 상속 재산을 더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이는 전체 재산에서 먼저 기여분을 받고 나머지 공동상속인들과 다시 상속 재산을 나누는 것입니다.


법률 규정에 따르면 공동상속인 중 오랜 기간 동안 동거 및 간호 등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했고 재산을 유지하는데 도움을 준 사람이 잇을 경우에만 유산상속비율에 기여분을 가해서 상속분으로 본다고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안에서 쟁점은 배우자를 간병한 부분이 특별히 부양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였는데요. 기존 판례에 따르면 공동상속인들 사이에서 균등한 상속분을 조정하기 위해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했다거나 재산을 유지하는데 특별히 기여를 한 점이 인정되어야 기여분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었습니다. 


하지만 1심과 2심에서는 각각 D씨의 기여분을 인정할 수는 있어도 특별한 부양으로 보기에는 어렵다며 나머지 상속 금액을 각각 전처의 자녀들에게 배분하라는 판결의 결과를 내렸습니다. 



대법원 또한 D씨의 기여도를 인정하지 않았는데요. 다른 공동상속인들과 달리 배우자가 간호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기여분을 인정한다면 이는 부부간의 상호부양의 의무를 정한 법률 규정과 맞지 않기 때문에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유산상속비율로 살펴본다면 부양의 의무를 했다는 것만으로 배우자에게만 기여를 했다고 보기에는 균등한 배분에 있어 어긋나다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어 대법원은 만약 배우자의 기여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부양에 대한 방법, 정도 부양하는 들었던 비용, 배우자에 특별수익액 등을 고려하여 유산상속비율을 정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살펴본 바와 같이 기여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피상속인에 대한 특별한 기여라는 것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만약 기여분이 인정된다면 다른 공동상속인들 간의 유산상속비율은 줄어들 수 있고, 때문에 기여분을 둘러싸고 서로의 입장을 내세우며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힐 수 있는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상속분쟁을 현명하게, 체계적으로 해결하고자 할 경우 상속 분야에 대한 다년간의 실무경험을 토대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변호사와 동행하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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