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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상속

재산상속소송변호사 권리 찾기 위해선

by 홍순기변호사 2019. 7. 9.

재산상속소송변호사 권리 찾기 위해선



법적 정보라는 것을 얻을 때 판례를 참고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판례를 통하여 관련 재판이 일반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고 어떤 법리가 적용되는지 어느 정도 예측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재산 상속을 둘러싸고 재산상속소송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순간들이 존재하는 가운데, 사실 상속 소송을 둘러싼 다양한 판례들을 전부 찾아보는 것은 힘들 것입니다. 그래서 온전한 상속권리를 찾는 것에 참고해볼 수 있는 사례를 살펴보면서 재산상속소송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순간들도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그 전에 상속과 관련해 나타날 수 있는 분쟁 중 하나는 바로 땅의 소유주 문제라고 할 수 있는데, 금전의 경우 계좌 등으로 바로 판단이 가능하지만, 땅은 그보다 복잡한 경우의 수가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법적 어려움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는 상속을 받은 땅의 처분 문제 등을 통하여 다양한 상황들이 벌어지곤 하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상속으로 받은 농지의 처분 의무를 두고 생긴 법적 사례가 있었습니다.



해당 사례에서 ㄱ씨는 OO지역에 있는 상당 규모의 토지를 상속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OO도시는 농지이용실태조사를 통해 ㄱ씨가 상속 받은 토지를 농업 경영에 사용하기 있지 않다는 이유로 1년 안에 해당 토지를 처분할 것을 통지했는데요. 이에 ㄱ씨는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재산상속소송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할 수 있는 본 사건에서 1심과 2심 재판부는 상속으로 얻게 된 1만㎡ 이하의 농지에 대하여 사용을 하지 않는 경우 농지 처분의무가 발생한다는 농지법에 따라 ㄱ씨의 청구를 기각하고 OO도시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하지만 사건이 대법원으로 올라가면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였습니다. 대법원은 농지의 소유에 관해 제한을 규정하고 있는 농지법 제 6조 제 1항에 따르면 자신의 농업 경영 등에 대해 농지를 사용하거나 사용할 사람이 아니라면 소유하지 못한다고 나와있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동법 제 2항을 살펴보면 상속으로 취득한 농지의 경우 1항과 별도로 자신의 농업 경영에 쓰지 않는다 해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고 나와있는데요. 



농지법 제 7조 1항에 따르면 상속으로 농지를 얻었으나 농업경영을 하고 있지 않는 사람은 상속으로 받은 농지 중 전체적으로 1만㎡의 규모 정도만 소유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법에 따라 대법원은 농업경영에 토지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상속으로 취득한 농지 전부가 처분의무의 대상이 될 경우, 농지법 제 7조 1항에 따라 소유 상한을 굳이 규정할 필요가 없을 것이라고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농업경영을 하고 있지 않는 경우 1만㎡의 소유 상한을 둔 이유는, 1만㎡까지 농업경영을 굳이 하지 않더라도 계속해서 토지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고 처분해야 할 의무 대상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으로 보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재산상속소송변호사와 관련해 법적인 도움이 필요할 수 있는 해당 사안에서 대법원은 현행 농지법에 따라서 상속으로 인해 농지를 취득하게 되는 농지가 늘어난다면 비자경 농지가 이후에 늘어나기 시작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나, 이와 같은 문제의 경우 재산권이 보장되는 것과 경자유전의 원칙이 서로 조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입법적으로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재산상속소송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는 법적 사안을 살펴보았는데요. 보통 상속분쟁이라고 한다면 공동상속인 사이에서 재산을 둘러싸고 다툼이 발생하는 것을 생각해볼 수 있지만 그 외에도 위 사례처럼 상속 받은 토지의 처분 의무 등을 놓고 문제가 생기는 일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분쟁은 다양한 유형을 띠고 갈등 사안이 나타날 수 있는 만큼 여러 방면에서 대응함으로써 변수에 대해서도 적절한 대비를 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막막한 분쟁을 홀로 대비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다년간의 소송전략을 제시할 수 있는 재산상속소송변호사와 자신의 사안을 검토해보면서 면밀하게 대응해 나가는 것이 현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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