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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상속

유류분권리상담 자신의 권리를 챙기기 위해 알아두셔야 할 부분

by 홍순기변호사 2019. 4. 1.

유류분권리상담 자신의 권리를 챙기기 위해 알아두셔야 할 부분

 

장자 상속 법리가 더 이상 적용되지 않고 공동 상속인 간에는 균등한 비율에 의해서 법정 상속분이 인정되고 있음에도 아직 과거의 관습을 버리지 못하고 장남이나 혹은 일부 특정 상속인에게 몰아서 재산을 상속해 주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상속법에 대해 잘 알고 계시는 분이라면 유류분권리상담을 통하여 유류분 반환 청구로서 자신에게 발생한 유류분 부족분에 대해서 돌려받아 보실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보실 수도 있으실 텐데요.

 

유류분권리상담에서 중요한 점은, 유류분권리가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다는 점인데요. 특히 상속과 관련한 법률적인 관계는 누군가의 사망을 기점으로 당연히 발생하게 되는 법률적 관계이기 때문에, 상속관계가 정확히 확정되지 않은 상태로 오랫동안 시간이 흐르게 되면 이를 둘러싼 이해관계인들이 모두 불안정한 지위에 놓이게 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대체로 짧은 소멸 시효나 제척 기간 등을 규정하고 있는 편입니다. 유류분반환청구권 역시 피상속인이 사망한 이후 1년 이내라는 다소 짧은 기간 내에 청구하셔야 본안 판단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에게 유류분 부족분이 발생하였는지에 대해서 유류분권리상담을 통하여 신속하게 판단하여 보시고, 반환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시면 관련 절차를 진행해 보시는 것이 권리 구제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실제 사안에서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 시점이 문제가 되었던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자신의 명의로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에 대해서 그 절반의 지분만큼을 A씨의 며느리인 D씨에게 증여하였는데요. 그 후 약 10년 가까이 지난 시점에서 A씨가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A씨의 아들이자 D씨의 남편인 C씨는 A씨가 살아있을 당시 A씨의 계좌에서 마음대로 현금을 인출하여 사용한 전적이 있었고, 그럼에도 A씨 소유의 부동산까지도 C씨의 부인인 D씨에게 증여된 것이 불만이었던 A씨의 딸 B씨가 C, D씨 부부를 찾아가 이러한 불만을 털어놓게 되었습니다. B씨는 C씨 집에 방문하여 이러한 불만 사항에 대해 말하며 D씨에게 증여된 토지를 자신이 되찾아 오겠다며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는데요. 이러한 B씨의 주장은 유류분반환청구권에 기인한 의사표시라고 볼 수 있었는데 이후 실제로 B씨는 C, D씨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하는 소송까지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실제 소송을 제기하여 서면으로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때가 A씨의 사망으로부터 이미 약 1년이 경과하고 난 뒤의 시점이었기에 1심과 2심에서는 단기소멸 시효기간이 도과하여 유류분반환청구권이 소멸하였다 판단하여 B씨에게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판단은 대법원에서 뒤집히게 되었는데요. 대법원에서는 우선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방법이 반드시 재판상으로 이루어질 필요는 없고, 재판 외의 방법으로라도 상대방에게 의사표시를 한다면 행사로 볼 수 있다고 관련 법리를 밝혔습니다. 또한 유류분반환청구권 행사의 내용과 관련하여 침해가 이루어진 증여를 특정하면 되는 것으로 어떤 상속재산에 대해서 콕 집어서 이를 반환하라는 식으로 목적물까지 특정할 필요는 없다고 하고 있는데요. 게다가 소송을 제기한다고 하는 경우, 명시적으로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한다는 취지를 밝히지 않아도 별도의 반환 이유가 없고 해당 증여가 무효라는 주장을 하면서 상속받은 재산을 반환하라는 이전 등기 청구 등을 제기하는 때에는 그 속에 유류분반환을 청구하는 의사표시가 내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위 사안을 살펴보면, B씨는 A씨가 사망하고 거의 2주일 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C, D씨의 집을 찾아가 부동산을 반환받기 위해서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는 뜻을 밝혔으므로, 실제 소송이 진행된 것은 사망 시점 후 1년이 지난 때라고 하더라도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는 B씨가 C씨를 찾아가 이러한 말을 하였을 때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어 소멸시효가 아직 지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B씨에게 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환송하였던 사안입니다.

 

이와 같이 유류분권리가 단기간에 행사하여야 하는 권리이다 보니 실제 소송에서도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권리 행사의 시점이 문제로 떠오를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유류분반환청구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즉시 유류분권리 행사의 뜻을 내용증명 등 객관적으로 증명이 가능한 서면을 통해 의사표시를 해 두는 것이 이러한 소멸시효의 진행을 막아볼 수 있는 방법이 될 수도 있을 것인데요. 보다 확실한 것은 유류분권리상담을 받아보시고 관련 소송을 진행할지 여부에 관하여 신속하게 결정을 내리고 권리를 행사하시는 것이 좋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유류분권리상담을 통해 자신의 권리에 대해 주장해 보고자 하시는 분께서는 조력가에게 자문을 구해 보시는 것도 방법일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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