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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상속

상속재산분할청구 제대로 진행하기 위해서

by 홍순기변호사 2019. 3. 25.

상속재산분할청구 제대로 진행하기 위해서


상속이 발생하게 되면 단독상속인으로서 상속재산분할청구를 고려하지 않고 본인이 모든 상속재산을 물려받는 경우도 있지만, 그보다는 공동상속인이 여러명 존재하여 그 사이에서 상속재산분할과 관련한 여러 의견 다툼이 발생하는 경우가 더 많을 것입니다. 법정상속순위는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사촌 이내의 방계혈족 순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만약 본인에게 형제자매가 있고, 특히 부모님 중 한쪽만 먼저 사망하는 경우, 다른쪽의 부모님 및 다른 형제자매들과 함께 공동상속인이 되어 상속을 받게 되는 경우가 많을 텐데요, 이럴 때 상속인들이 이미 성인이 되어 자립하여 독립적인 경제생활을 이루고 있다면 각자에게 귀속되는 상속재산을 보다 확실히 하고 처분권한 등을 용이하게 행사하기 위해 상속재산분할청구를 고려하게 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상속재산이 공유상태로 있게 되면 공유자 전원의 의사로 상속재산을 처분해야 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기 쉽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과정에서 자신에게 더 상속분이 많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기여분을 주장한다거나, 망인의 유지에 따라 자신에게 유리하게 상속이 이루어져야 한다거나, 혹은 상속 재산 중 일정 부동산을 자신의 명의로 하고 싶다는 등의 분할과정에서 갈등이 발생하게 되어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요, 상속재산분할은 일차적으로 공동상속인간의 전원의 협의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지만, 만약 그 갈등이 해결되지 않는 다면 법원의 심판을 받아보실 수도 있습니다.



상속이 이루어지면 일단 공유 상태로 재산이 상속됩니다. 민법상에는 이러한 공유물의 분할에 관하여 민사법원에 공유물분할소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가사소송법 상에서는 상속재산분할청구의 경우 가정법원에서 심판을 진행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이에 공유물인 상속재산에 대해 관할법원을 어떻게 지정해야 하는지 의문이 생기실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실제 제기된 사안을 가지고 법원의 태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 등은 공동상속인이 되어 부동산을 상속받게 되었는데요, 그러나 이러한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과정에서 공동상속인 간에 갈등을 빚게 되어 협의로 상속재산분할하는 것을 포기하고 법원의 심판을 받기 위해 상속재산분할청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민사법원에 대해 공유물분할청구를 제기하게 되었고, 1심에서는 원고 패소판결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이러한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게 되었는데요, 그러나 항소심에서는 이를 민사법원에서 판단한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지적하면서 원심을 취소하고 사건을 돌려보내게 되었습니다.



재판부에서는 상속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일단 상속인들의 공유 형태로 해당 상속재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아직 상속재산분할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는 가정법원에 대한 상속재산분할청구로 다루어져야 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원고가 구하고 있는 공유물분할청구는 상속재산분할청구의 성격을 띠고 있는 것으로, 가사소송법에 따라 가정법원에서 심판이 이루어져야 하지, 민사법원에서의 통상적인 소송절차로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고 보았는데요,



이러한 상속재산분할청구로서의 실질에 따라 이는 가사소송법에서 정하고 있는 류의 가사비송사건으로, 가정법원이 전속관할을 갖게 되고, 피고의 주소지를 관할하고 있는 법원의 가사합의부에서 진행되어야 하는 사건이라고 판단하고 원심을 취소하고 돌려보내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상속재산분할청구를 하는 경우, 단순히 공유물분할청구라고만 생각하여 일반법원에 제기하게 되는 경우 제대로 심판을 받아보지도 못하고 시간과 비용만 소비하게 되는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는 가정법원이든 민사법원이든 다 같은 법원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법원과 사건의 성격에 따라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는 영역 및 소송 과정에서의 원고와 피고의 소송행위 등이 조금씩 차이를 보일 수 있는데요, 때문에 관련 사안을 다수 접해본 변호사와 함께 사안을 검토해보시면서 가능한 신속하고 정확하게 사건을 해결하는 것이 보다 비용도 절약하고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청구의 경우 일반적인 민사사건과 달리 가사사건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소송 방법에서도 다소 차이가 날 수 있고, 관련 법리에 대해 사전에 파악하셔서 소송에 대비하시는 것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홍순기 변호사는 여러 가사소송 사건에 다년간 대응해온 변호사로서, 현재 상황에서 필요한 적절한 해결방법에 관하여 법률적인 조언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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