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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상속

한정승인절차 놓치지 말아야할 부분은

by 홍순기변호사 2019. 3. 18.

한정승인절차 놓치지 말아야할 부분은


망인의 채무가 지나치게 과다한 경우, 즉 이른바 빚더미 뿐인 유산밖에 없는 경우라면은 이를 상속받는 것이 오히려 상속인의 재산상황에 악영향을 끼치게 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상속을 되려 거부하고 싶은 마음이 앞서게 될 수 있는데요, 본인이 원하지 않는 경우 상속을 받지 않거나 상속의 효과를 제한하기 위한 제도로서 상속포기절차와 한정승인절차가 있습니다. 상속포기의 경우에는 상속인의 지위 자체를 포기하는 것으로서, 자신보다 후순위 상속인에게로 상속의 순위가 넘어가게 되고, 본인에게는 일체의 상속과 관련한 어떠한 법률관계의 변동도 일어나지 않게 될 수 있는데요, 이에 반해 한정승인절차를 밟게 되시면 일단 상속인이 되기는 하지만, 망인이 가지고 있던 상속재산의 범위 내에서 상속채무가 변제되고, 그 이상의 상속채무가 남게 된다면 그에 대해서는 상속인에게 귀속되지 않는 효과를 갖게 됩니다. 특히 만약에 상속재산으로 상속채무를 모두 변제하고 났더니 생각외로 상속재산의 처분가액이 높아 일부 상속재산이 남게 되는 경우라면, 한정승인절차를 선택하신 경우 이러한 남는 상속재산에 대해서 상속받아 본인의 재산으로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상속재산과 채무의 가액에 대한 정확한 비교가 어려운 경우 한정승인절차를 밟아보시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상속이 개시되고 그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3개월이라는 짧은 시간 이내에 가정법원에 대해 재산목록을 첨부하여 한정승인절차를 신고하셔야 합니다. 이처럼 단기의 한정승인절차 기간을 정하고 있는 것은, 상속을 둘러싼 법률관계를 보다 조속히 안정시키고자 하기 위함인데요, 때문에 3개월 이내에 한정승인절차 등의 별도의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든 상속인의 재산과 채무를 물려받게 되니 주의가 필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만약 본인이 최선순위의 상속인이 아니어서, 본인보다 선순위 상속인이 상속인의 지위를 놓고 다투고 있는 경우라면, 이때는 후순위상속인으로서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한정승인절차를 밟을 수 있게 되는 것일까요? 한정승인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 기간준수가 중요하다보니 이러한 쟁점이 발생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실제 사안을 통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가 사망하자, A씨의 상속인으로는 A씨의 배우자인 B씨와 그 자녀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A씨에게 다수의 채무가 존재하고 있었고, 이에 B씨와 그 자녀들은 상속포기신고를 결심하게 되었는데요, 그러자 A씨의 채권자인 P씨가 이러한 B씨 등의 상속포기 신고에 대해 그 효력이 무효임을 다투면서 상속포기 무효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그 와중에 A씨에게는 동생인 C씨가 있었습니다. C씨는 A씨의 형제자매로서 3순위 상속인에 해당하였는데요, 만약 1, 2순위 상속인의 상속포기가 유효한 것이 된다면 C씨가 A씨의 상속인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이에 A씨의 채권자인 P씨는 B씨 등에 대한 상속포기 무효확인 소송을 진행하면서 이와 별개로 C씨에게 상속포기 무효확인 소송을 진행하고 있으나, 일단은 C씨가 3순위 상속인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알려주겠다는 내용을 작성하여 이를 내용증명 우편으로 발송하였습니다.

 

그러자 이러한 내용을 받아본 C씨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고민하다가 그 우편을 받고 시일이 다소 흐른 뒤에 한정승인절차를 밟게 되었는데요, 이에 P씨는 C시를 상대로 이러한 한정승인절차는 내용증명 수령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버렸으므로, 신고기간의 도과로 효력이 없어 무효이고, C씨는 A씨의 상속인으로서 대여금을 반환하라는 청구를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원심에서는 P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대여금 청구소송에 대해 승소판결을 내렸는데요, 하지만 이러한 판결은 대법원에서 결론이 달라져 파기환송판결이 내려지게 되었습니다. 재판부에서는 한정승인절차 등을 밟을 수 있는 기간으로서 상속개시 있음을 안날부터 3개월이라는 문구를 해석할 때에는 단순히 상속개시가 되었다는 사실뿐 아니라, 본인이 상속인이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보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위 사안을 살펴보면, P씨가 보낸 내용증명만으로는 C씨가 3순위의 상속인이고 선순위 상속인들에 대한 상속포기 무효확인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고 하고 있으므로, C씨가 상속인이 되었다고 확정적으로 알 수 있을 만한 사실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C씨로서는 내용증명 수령당시에는 자신이 상속인이 되었음을 알지 못하다가 이후 다른 상속채권자가 C씨에게 보낸 승계집행문을 받아보고서야 자신이 상속인이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어 한정승인절차를 밟은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한정승인절차에 있어서 기간이 짧다보니, 이로 인해 적정 기간 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여 제대로 법률의 적용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이렇게 한정승인절차를 밟지 못한 것이 본인의 과실에 의한 것이 아니라, 상속인이라는 사실 자체를 몰랐다는 장애의 존재로 인한 것이라면 이에 대해서는 완화하여 보호하기 위해서 위와 같은 해석론이 발전하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분쟁의 소지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한정승인절차와 관련하여 가능하면 조기 단계에서 법률상담을 받아보신 후 상속관계를 조속히 정리해보시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홍순기 변호사는 한정승인절차 등 상속법률관계에 있어서 다년간의 사안 해결 노하우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입장에서 도움이 될 수 있는 대응방안을 제시해드리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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