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법률정보/상속

상속인의권리 지키고자 한다면

by 홍순기변호사 2019. 3. 11.
상속인의권리 지키고자 한다면

 

상속인의권리에는 승인, 포기, 상속 회복 등 다양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중 '상속회복청구권' 인정 여부는 몇 해 전 재벌가의 법정 공방으로 크게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재벌가의 손자에 해당하는 A씨는 선대 회장이 주요 주식을 사후에 후계자에게 단독 상속되도록 했다고 주장하며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A씨가 사후 증여를 고집한 것은 상속회복청구권이 적용되도록 하기 위한 주장이었습니다. 민법 제9992항에 따르면 상속회복청구권은 상속권의 침해를 안 날로부터 3,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해야 하며, 이 기간은 제척기간으로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반면 재벌 회장인 B씨 측 입장은 달랐습니다. 선대 회장이 생전에 경영권 승계를 밝힌 것은 주식 승계 역시 함께 이유를 밝힌 것이라며 상속회복청구권이 적용될 수 없다는 입장이었죠. 이 법정 공방은 A씨의 증거가 충분하지 않아 B의 승리로 끝이 났습니다.

 

상속에는 재산뿐만 아니라 채무도 상속의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상속인의권리에는 상속 포기도 있습니다. 최근 부모가 사망하며 남긴 빚에 대해 자녀가 상속을 포기하면, 사망자의 배우자뿐 아니라 손자녀도 함께 빚을 갚을 법적 책임이 있다는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C씨는 회사에서 몇억원 채무를 졌지만 이를 갚지 못하고 사망했습니다.

 

 

사는 상속권자인 배우자와 자녀에게 돈을 돌려달라고 했지만 자녀가 상속을 포기했습니다. 이에 채권자인 회사는 사망한 C씨의 손자 D씨 등 유족 3명을 상대로 "채무자의 자녀가 상속포기를 했으니 배우자와 손자가 돈을 갚으라"며 대여금 청구소송을 낸 것입니다. 이에 대법원은 배우자와 손녀가 빚을 갚아야 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다만 손자 D씨와 부모가 채무가 D에게도 상속된다는 것을 몰랐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상속포기 기한이 지나지 않은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D씨는 상속포기를 한 뒤 청구이의의 소송을 낼 수 있다고 덧붙였죠.

 

 

상속포기도 법원의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민법에서는 상속 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을 상속 포기를 할 수 있는 기한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 기한 내에 법원에 신고를 해야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것이지요. 신고만으로는 상속 포기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판결도 있습니다.

 

대법원은 지난해 E씨가 F씨를 상대로 "사망한 남편이 빌려간 몇천만 원을 돌려달라"며 낸 대여금 소송에서 E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201112B씨는 남편이 사망하자 1월 말에 가정법원에 상속포기를 신고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의 지인인 E씨가 남편이 빌려간 돈을 갚으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F씨는 자신이 상속 포기를 했기 때문에 돈을 갚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된 것은 상속 포기를 신고한 나흘 뒤 남편 소유였던 차량을 판 것이었습니다. E씨는 상속포기 수리 심판이 나기 전에 F씨가 상속 재산을 처분했기 때문에 상속을 승인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대법원은 이에 대해 "상속의 한정승인이나 포기는 상속인의 의사표시만의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법원에 신고를 해 가정법원의 심판을 받고 당사자가 그 심판을 고지 받음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F씨는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에는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는 규정에 따라 남편의 재산과 채무를 상속받게 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상속인의 유증에 관한 권리는 그 자체로 완결된 법률행위입니다. 따라서 유증에 관한 승인이나 포기는 상속자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판결도 있습니다.

 

 

G씨의 아버지는 자신 소유의 아파트를 G씨에게 유증하겠다는 공정증서를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2015아버지가 사망할 당시 G씨는 채무초과 상태로 유증을 포기했죠. G씨의 채권자 중 한 명인 L씨는 대여금 확정판결을 원인으로 그 아파트를 G씨와 형제들 명의로 각 4분의 1 공유지분씩 상속 이전하는 내용의 지분이전등기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 G씨가 몇억원의 채무를 진 B씨는 이 같은 지분이전등기가 사해행위라고 말하며 G씨의 상속포기가 취소돼야 한다며 소송을 걸었죠. 법원은 G씨의 상속포기 권리를 인정했습니다. 채무초과 상태라 하더라도 유증의 승인과 포기에 대한 자유의사를 존중한다는 이유였습니다.

 

상속인의권리를 두고 이처럼 다양한 법정 공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홍순기 변호사는 상속인의권리를 제대로 행사 하기 위해 다년간 관련 사례와 법률 지식을 통해 상속인의 권리를 찾아 줄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상속인의권리에 관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도움으로 골치 아픈 상황을 원만하게 해결하실 수도 있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