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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상속

유류분반환청구 소송 진행된 사건은

by 홍순기변호사 2019. 3. 5.

유류분반환청구 소송 진행된 사건은

 

유류분반환청구는 부모가 특정 자녀에게 재산을 몰아주는 상황을 방지하고자 1979년 민법에 도입됐습니다. 법정 상속분에서 상속인이 법률상 반드시 취득할 수 있는 상속재산 비율을 규정하죠.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 자매 또는 배우자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유류분 권리자인지를 두고 논쟁이 일기도 합니다.

 

 

가장 흔한 것은 형제 혹은 사촌 간에 일어나는 분쟁입니다. 지난해 법원은 한 재벌그룹의 명예회장 혼외자 A 씨가 재벌 그룹의 회장 등에게 "유산을 달라'며 낸 유류분반환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원고 패소를 판결했습니다. A 씨는 자신의 아버지가 재벌 그룹의 창업주로부터 드러나지 않은 재산을 물려받았을 것이고 이것이 현재 재벌 그룹 회장에게 증여됐을 것이기에 자신의 몫이 있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이에 그룹 측에서는 A 씨의 아버지는 개인 사업을 하거나 해외를 돌아다녔으므로 현재 그룹에서는 나눠줄 재산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법원은 A씨의 증거와 주장만으로는 A씨의 아버지가 현재 재벌 그룹 회장에게 증여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며 이 사건을 기각했습니다.

 

 

부모와 자식간에도 유류분반환청구권 소이 생기기도 합니다. A씨는 B씨와 혼인해 아들인 C, 딸인 D를 출산했습니다. 그런데 B씨가 사망하며 CD가 공동상속인이 되었습니다. A씨는 B씨가 사망한 이후에도 농사를 지으며 두 자식을 길렀습니다. 하지만 A씨가 농사를 짓던 토지는 20여년간 아들인 C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및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고, 현재까지 남아있게 되며 A씨의 유류분에 부족이 생겼습니다. 이에 A씨가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하게 된 것이죠.

 

 

 

법원은 이에 A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A는 남편이 사망한 뒤에도 머슴과 일꾼을 고용하여 농사를 짓고 친척의 도움으로 대출을 받아 토지들을 매수한 후 이를 C에게 증여했고 C는 그러한 매수 당시 연소자, 학생이거나 군 입대, 무직 상태였고 농사에도 별다른 역할을 한 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의 순재산과 문재가 된 증여재산을 합한 재산을 상속이 개시된 당시 기준으로 평가해 유류분 비율을 반환하라고 했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권은 피상속인 1년 내에 권리를 행사해야 합니다. 그런데 최근 판결 중에는 유류분 반환을 명시적으로 주장하지 않더라도 유증 또는 증여 행위를 지정해 의사표시를 하면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A씨는 자신이 소유한 부동산 중 반절을 며느리인 B씨에게 증여한 이후 사망했는데요. A씨의 딸인 C와 아들 D는 상속 전에 어머니 A 씨의 현금을 무단인출하고 남동생의 아내가 토지 증여를 받은데 불만을 가졌습니다. 실제 CD는 동생의 집을 가서 소송을 걸겠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소송을 준비해 제기했죠. 하지만 1·2심에서는 피상속인이 사망한 지 1년이 지난 뒤 준비서면에 의해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했다며 민법에서 정한 1년의 시간이 지나 유류분반환청구권이 소멸했다고 보아 원고패소를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대법원은 상속재산반환 등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가 패소했던 이 사건의 원심 일부를 파기했습니다. 재판부는 유류분 반환청구권의 행사는 재판상 또는 재판 외에서도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의 방법으로 할 수 있고, 의사표시는 침해를 받은 유증 또는 증여 행위를 지정해 반환청구를 하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CDA가 사망한 지 2주 뒤에 B를 찾아가 자신의 권리에 대한 의사표시를 한 것이 유류분반환청구를 위한 의사표시를 했다고 본 것이죠.

 

 

대법원 통계에 따르면 법률 도입 후 수십년간 한해에 10건 남짓이던 유류분 소송 건수가 최근에는 천여건을 넘어서며 급증했습니다. 앞서 사례들에서 살폈듯 그만큼 자격과 시점에 관한 논의가 까다롭고 파생되는 문제들도 많기 때문이죠. 유류분 분쟁에서는 피상속인의 어느 시점에 알았는가에 관한 증명이 필요합니다. 이를 증명하는 것에 따라 단기소멸시효부터 산정액까지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차후 상속을 둘러싸고 가족 간의 불화를 막기 위해서 사전에 상속 계획을 마련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까다로운 만큼 많은 유류분반환청구 소송과 관련해 많은 경험이 있는 홍순기 변호사는 법률적으로 어려운 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상속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법적 안전망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을 통해 생활의 안정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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