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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상속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안에서 권리를 지키자

by 홍순기변호사 2019. 2. 25.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안에서 권리를 지키자


피상속인은 유언 등의 방법으로 자신의 재산을 상속인 외의 제3자에게 자유롭게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재산의 전부를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줄 수는 없습니다. 유류분제도 때문인데요. 유류분은 특정 상속인을 위해 피상속인이 남겨두어야 할 재산의 일정 부분으로, 만약 피상속인이 유류분을 남기지 않고 유증을 한 경우에는 해당 권리를 가지고 있는 상속인이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 1년 이내에 권리를 가진 사람이 권리를 행사함으로써 이루어지는데요. 유류분 반환 청구권을 가지고 있는 상속인은 유류분 반환 청구시 소송 등을 통해 명시적으로 반환에 대해 주장하지 않더라도 유류분을 반환하라는 의사 표시를 했다면 그것으로 효력이 있습니다. 해당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생전에 자신의 부동산 지분 중 절반을 며느리인 B씨에게 증여하였고, 이후 사망하였습니다. A씨의 아들인 C씨는 상속 전에 어머니 A씨의 현금을 무단으로 인출하여 사용하였는데요. 이 두 사안에 대해 불만을 가진 A씨의 딸 D씨는 B씨와 C씨를 찾아가 어머니 A씨의 부동산 지분을 찾아갈 것이고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 말했습니다.


 

이후 D씨는 소송을 제기하였지만 1심과 2심에서는 A씨가 사망한 지 1년이 지나 D씨가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냈으므로 유류분 반환 청구권이 소멸되었다고 판단하였는데요. 하지만 대법원은 D씨가 낸 소송에서 패소한 원심을 파기하였습니다재판부는 유류분 반환 청구권은 상대방에게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행사할 수 있고, 의사표시를 하는 것은 유류분 침해를 받은 증여 행위를 지정하여 유류분 반환 청구 의사를 표시하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D씨가 A씨가 사망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B씨와 C씨를 찾아가 A씨의 토지를 차지한 것을 비난하며 자신이 부동산에 갖고 있는 지분을 받을 것이고 소송을 낼 것이라 말한 것은 자신의 의사표시를 한 것이므로 D씨의 행위는 유류분을 침해한 증여 행위를 지정하여 유류분반환청구를 한 것에 포함되는 것으로 봐야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공무원 연금 유족 급여는 유류분 산정 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부친이 생전에 장남 E씨에게 증여한 상속 재산 등으로 인해 유류분 침해를 입었다며 E씨의 여동생들이 E씨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냈는데요. 1심에서는 부친의 공무원연금 청산 금액은 부친이 사망함으로 인해 상속재산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하지만 항소심에서는 공무원 연금법상의 유족 급여는 유류분 산정에 해당하는 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재판부는 E씨가 부친에게 받은 상속 재산 중에서 부동산과 주식의 일부를 유류분 비율에 맞춰 여동생들에게 지급하라고 판단하였으나, 유족급여에 대해서는 유류분을 포함하지 않았는데요. 이에 대해 재판부는 공무원 연금에 대한 금액은 민법과 다르게 수급권자를 정한 것이기 때문에 공무원 연금법 규정에 따라 고유 권리로 얻는 것으로, 유족급여는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아 유류분 산정 재산으로 포함시킬 수 없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은 유류분 반환 청구권을 가진 상속인 사이에서 자주 발생하기 때문에 소송을 진행하실 때 다른 문제에 비해 더욱 어려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당연히 누려야 할 자신의 권리를 누리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유류분 반환 청구 대상이 아닌 상속 재산이 있을 수도 있고,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소송을 진행하기 전부터 법적 도움을 받는 것이 도움이 될수도 있습니다

홍순기 변호사는 여러 차례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였고, 소송 경험을 통해 얻은 지식과 노하우로 의뢰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소송이 진행될 수 있도록 힘쓰고 있는데요. 판례를 살펴보며 예외가 발생할 상황인지, 참고할 관련 법률이 있는지 등에 대해 확인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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