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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상속

상속재산변호사 도움을 받아야 하는 경우

by 홍순기변호사 2018. 12. 5.

상속재산변호사 도움을 받아야 하는 경우


공동상속인 간에 상속재산분할 협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상속재산분할을 재판에 청구하여 그 심판을 받아볼 수 있게 됩니다. 상속재산분할의 협의가 공동상속인간에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다는 것은, 결국 그 상속분에 각자 불만이 있다는 말이 될 것인데요, 때문에 주로 법정상속분으로 공평하게 나누어져 있는 비율에 만족하지 못하고, 내가 특별히 피상속인을 더 오래 부양하고, 피상속인도 나에게 재산을 물려주기로 약속하였는데 왜 이제와서 공평한 비율로 모든 공동상속인 간에 재산을 나누어야 하는지에 대해 불만을 가지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상속재산분할청구 등 법원에 의한 재판을 청구하실 때 반드시 기여분에 대한 부분도 판단을 청구하셔서 판단받아보실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실제 사안을 통해 살펴보면, 피상속인은 A씨와 혼인하여 자식은 없이 살고 있었는데, 혼인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A씨는 해외로 출국하여 별거한 상태로 혼인생활을 지속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피상속인이 사망하게 되었는데요, 이에 법정상속인을 따져보니 피상속인의 어머니 B씨가 있었고, 배우자로서 A씨도 공동상속인이 되는 경우였습니다. 이 경우 법정상속 비율을 따져보면 배우자 A씨에게 3/5, 어머니 B씨에게 2/5의 상속분이 인정되게 될 텐데요,

 

이에 대해 어머니 B씨는 본인이 피상속인과 함께 거주하면서 피상속인의 재산 형성 및 증가에 특별한 기여를 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기여분 100%를 주장하며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청구를 하기에 이르른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의 상속재산 가액은 약 8억원 가량으로 결코 적지 않은 수준의 재산이었는데요, 실상을 따져보면 이 상속재산 중 부동산을 취득하는 데에 어머니 B씨가 상당한 지원을 해주었었고, 그 외의 금융재산을 형성하는 데에도 어머니 B씨의 도움이 큰 부분을 차지하였으며, 이에 비해 배우자 A씨는 실제 함께 생활한 기간이 길지 않고, 사망 전까지의 혼인생활 기간을 따져보아도 그다지 길다고 할 수 없으며, 오히려 사업자금 명목 등으로 피상속인으로부터 돈을 지급받아온 사실이 있다는 사실 등을 인정하여 어머니 B씨에게 70%의 기여도를 인정한 사안이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8억원에서 70%56천만원은 어머니 B씨에게 상속이 이루어지고, 나머지 24천만원에 대해서 각각 A씨에게 3/5, B씨에게 2/5의 비율로 상속이 이루어지는데요, 이렇게 하여 나온 구체적인 상속분이 A씨에게 약 14천만원 가량, B씨에게는 나머지 66천만원 가량이 인정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상속재산분할청구에 기여분청구가 수반되는 경우, 반드시 상속재산변호사의 도움을 얻어 현실적으로 본인이 주장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다투어보는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특히 본인이 기여분자의 입장이라면, 기여분청구를 반드시 상속재산분할청구에 병행해야 한다는 점에 주의하시고, 부모나 부부간 인정되는 기본적인 부양의무를 넘어서는 특별한 부양을 했다는 점에 대하여 입증자료가 필요합니다. 특히 위 사안에서는 부모에게 성인이 된 자녀의 전반적인 생활을 돌봐주어야 할 정도의 부양의무가 인정되지는 않기 때문에, 특히 그 부양이 특별한 부양으로서 인정받기 보다 용이한 경우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부부의 경우라면 또 사정이 조금 다를 수 있는데요, 구체적인 것은 상속재산변호사를 통해 자세한 사실관계를 털어놓으시면, 각자의 상황에 맞는 기여분의 산정 정도를 대략적으로나마 분석해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상속재산분할청구는 공동상속인 간에 일어나는 소송이기 때문에 가족간의 정리를 중요시하는 우리 사회에서 약간은 터부시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원만한 합의를 통해 사건이 해결될 수 있다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그렇게 되기 어려운 상황이 있고, 이럴 때 상속재산변호사 등 객관적인 제3자의 도움을 얻어 본인의 권리를 챙겨보시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특히 상속재산분할청구와 같이 재산이 그 소송의 목적물이 되는 경우에는, 소송까지 갔음에도 제대로 대비하지 못하여 본인이 만족하기 어려운 결과가 나온다 해도 그에 승복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많은 후회를 남기시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때문에 반드시 경험이 다양한 상속재산변호사의 조언을 얻어 소가 제기되기 이전의 단계에서부터 이와 관련하여 철저하게 대비해두시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홍순기 변호사는 상속관련 소송경험이 다양한 변호사로, 상속재산분할청구로 골머리를 앓고 계시는 분들에게 현 상황에 알맞은 효과적인 해결책을 제시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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