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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증여

부동산증여소송 유류분반환청구 진행이 되었다면

by 홍순기변호사 2018. 10. 2.

부동산증여소송 유류분반환청구 진행이 되었다면


유류분은 망인의 상속이 개시되면 남겨진 재산의 가액과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한 뒤 채무 전액을 공제하여 산정하게 됩니다. 증여의 경우 상속개시 전 1년간 행한 것만 산정하게 되지만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 권리자에게 손해를 입힐 것을 예상하고 증여를 하였을 때는 1년 이 전에 한 것이라 해도 산정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공동상속인 가운데 한 사람이 피상속인에게서 특별수익을 받았다면 그것이 상속개시 1년 전에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포함이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홍순기 변호사와 함께 부동산증여소송, 유류분 반환 청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T씨의 상속인들 중 한명인 A씨는 다른 공동상속인 B씨를 상대로 유류분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T씨는 유산으로 토지와 그 토지 안에 있는 건물을 남겼는데요. B씨는 피상속인인 T씨 사망 당시 T씨의 소유이던 토지와 토지에 속해 있던 건물에 관하여 T의 사망 이후 두 차례에 걸쳐 유증을 원인으로 하여 B씨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A씨는 이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후에 이를 알게 되었고, B씨를 상대로 T씨의 유증 행위를 문제 삼아 그 토지에 관하여 유류분 반환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를 청구하는 소를 제시한 것입니다. 이 소송은 성공적으로 끝이 났습니다. 그런데 A씨는 토지 안에 있던 건물 역시 T씨의 소유였던 것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3년 뒤 이 사실을 알게 된 후 건물 중 A씨의 유류분에 해당하는 지분에 관하여 유류분 반환을 원인으로 하여 또 다시 이전등기를 청구하게 됩니다



하지만 B씨는 그 건물에 대한 청구 소송은 이미 1년이라는 유류분 반환 청구권 기한이 지나버렸기에 행사할 수 없는 권리라며 반박하였습니다. 법원은 A씨가 B씨를 상대로 처음으로 소를 제기하였던 때, T씨의 B씨에 대한 유증행위로 반환청구의 의사표시를 하였다면, A씨가 당시 안에 속해 있는 건물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부터 1년 내에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유류분 반환청구권을 행사하는 일은 침해를 받은 유증 또는 증여행위를 지적하여 이에 대한 반환청구의 의사를 표시하면 그것으로 충분하고, 그로 인하여 생긴 목적물의 이전등기청구권이나 인도청구권 등을 행사하는 것과는 달리 그 목적물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야만 성립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그렇기에 위의 사례처럼 A씨가 유류분 반환청구권을 행사하였다면 소정의 소멸시효 기간 안에 권리를 행사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한 경우 그의 유류분을 침해하는 범위 내에서의 유증 또는 증여는 소급적으로 효력을 상실하고, 상대방은 그와 같이 실효된 범위 내에서 유증 또는 증여의 목적물을 반환할 의무를 가지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B씨는 A씨에게 건물에서의 A씨의 지분에 대하여 반환하여야 했습니다.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은 상속에서의 불평등을 완화시킬 수 있는 마지막 수단입니다. 너무나 불평등하게 상속 재산이 남겨진 경우 누구나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음에도 그 방법을 몰라 포기해버리는 경우가 많은데요. 특히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은 유류분 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해야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인지한 순간부터 1년 이내에 하지 않으면 시효가 소멸해버리기 때문에 신속하게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자신의 권리는 자신이 나서서 지켜야 합니다. 다른 이들 아무도 지켜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는 일반인이 혼자서 하기에는 조금 버거울 수 있기 때문에 부동산증여소송 이라든지 혹은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에 대해서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법률 조력자의 도움을 받는 편을 권해드립니다. 홍순기 변호사는 누구나 한번쯤은 겪어야 하는 상속에 대하여 자세한 법률지식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늘 의뢰인의 곁에서 도움이 되기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관련된 문제를 겪고 있다면 더 이상 망설이지 마시고 지금 바로 연락하셔서 문제의 해결책을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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