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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상속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준비한다면 갖춰야 할 요건은

by 홍순기변호사 2018. 9. 11.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준비한다면 갖춰야 할 요건은


피상속인인 씨는 몇 년 전, 막내 동생인 씨에게 서울 도심의 음식점 건물을 유증합니다. 이에 씨 남매는 해당 건물에 대해 유류분으로 약 8분의 1씩의 지분을 달라며 동생인 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죠. 이에 씨는 재판과정에서 소송을 제기한 형제들은 어머니 생전 본인보다 훨씬 많은 재산을 받았다며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기각해야 한다고 맞서게 됩니다.

해당 사안에 대해 법원은 유류분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은 개정 민법 시행 이후 유류분 반환 청구의 대상이 되지는 않지만 유류분 부족액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특별수익으로 공제되어야 한다는 판결을 내리죠



, 대법원은 씨 자녀인 씨와 씨 남매가 막내 동생 씨를 상대로 제기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리는데요. 그 근거는 아래와 같았습니다. 재판부에 따르면 유류분 제도가 생기기 전, 피상속인 혹은 상속인이나 제3자에게 재산을 증여하고 이행을 완료해 소유권이 수증자에게 이전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관련 법률 개정 후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더라도 소급해 증여재산이 유류분 제도에 의한 반환청구의 대상이 되지는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개정된 민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전에 증여를 받은 이유만으로 이를 특별수익으로 고려하지 않은 것은 유류분 제도의 취지나 목적에 반한는 행동이기에, 만약 개정된 민법 시행 전에 이행을 마친 증여 재산이 유류분 산정에 대한 기초재산에서 제외된 경우라고 하더라도 해당 재산은 유류분 반환 청구자의 유류분 부족액 산정 시 특별수익으로 공제되어야 한다고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그러면서, 특히 원심은 씨 등이 개정 민법 시행 전 피상속인으로부터 수령한 부동산을 특별수익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씨의 주장은 해당 부동산이 개정민법 시행 전, 씨 등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완료된 이상 씨 등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지에 대한 관계여부와 상관없이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으로 삼을 수 없다고만 판단하고, 씨의 주장을 배척한 후 씨가 유증받은 부동산에 대해 유류분 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명령했다고 설명하며 원심이 씨 등의 명의로 개정 민법 시행 전 이행 완료된 부동산을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으로 삼을 수 없다고 본 판단은 정당하나, 이를 A씨 등의 특별수익으로 고려해 이들에 대한 유류분 부족 여부를 판단했어야 한다고 판시하며 원심과 다른 판결을 내린 근거를 덧붙입니다. 해당 사안에 대해 1심과 2심은 유류분제도 도입 전 취득한 재산은 유류분 산정에 참작되지 않는다면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린 바 있죠



이처럼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할 때는 유류분 분재상황과 재산의 형태, 유류분반환청구 시기와 유언 및 증여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거를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유류분 제도 개정 전 관련 사항이 있다면 그 갈등이 예기치 못한 상황으로 치달을 수 있는 바. 더욱 적극적으로 고려해 봐야 하죠.

 

만약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고자 한다면 본인이 유류분 권리자인 피상속인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 형제자매 등 근친자에 해당하는 지, 상속순위에 따른 유류분 비율은 어느 정도 책정되어 있는 지 등을 확인하여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 대비하셔야 할 것입니다.

 

특히 유류분반환청구에 있어서는 상속순위도 확인해 보셔야 하는데요. 만약 상속순위 제1순위 직계비속 상속인인 경우에는 제2순위상속인인 직계존속은 유류분권이 인정되지 않으며유류분의 비율은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1/2,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는 그 1/3으로 분류됩니다. 유류분은 피상속인 상속 개시 시점에 보유한 상속재산 가액에 증여 재산의 가액을 더하고 채무 전액을 공제하여 산정합니다



또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고자 한다면, 상속 개시 및 증여 유증 사실을 안 후 부터 1, 상속 개시 후 10년 이 내에 효력이 있다는 점도 유념하셔야 할 부분입니다. 이처럼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 대해서는 사전에 철저한 준비와 법률 지식을 뒷받침해야 하는 바. 철저한 준비가 필요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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