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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상속

유류분반환신청을 해야 할 때

by 홍순기변호사 2018. 9. 5.

유류분반환신청을 해야 할 때



이미 알고 있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공동상속인들 사이에서 유류분반환신청을 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유류분 산정이 되는 기초 재산을 정리하는 것부터 채무가 있다면 공제하는 것은 물론, 증여나 특별 수익을 가진 자가 있을 때 과연 어떻게 판단해야 할지, 그리고 증여시기를 상속개시 1년 전인지 여부 파악까지 고려해야 하므로 관련된 사례를 통해 대응하는 방법을 인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례 속 인정되는 사실부터

 

AB는 혼인하였고 자녀 C, D 7명의 자녀를 두었습니다. 그 중 자녀 두 명은 사망하였고 B 또한 사망하고 남은 상속인으로는 CD 그리고 사망한 자녀의 딸인 E가 있었습니다. 이때 사망한 자녀가 이혼하였기에 그의 배우자는 대습 상속인이 될 수 없고 상속인으로는 E가 되는 전제가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A가 사망하기 전 재산을 증여한 사실을 두고 유류분반환신청을 하게 된 것인데요. C에게는 17천여만 원을 증여하였고, D에게는 4억 원을 증여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때 E는 원래 받았어야 하는 아버지의 상속분을 받지 못하였다고 유류분반환신청을 하게 된 것인데요. 상속재산분할 청구를 하는 가운데 상속재산에 대한 범위를 정하는 것부터 각각 증여를 한 것을 통해 유류분 침해가 되었기에 정확한 계산으로 유류분을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때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법정상속분에 해당하는 기준부터 증여 사실에 대한 상속개시 1년 이전의 것인지도 고려해야 할 요소입니다.


유류분반환신청을 할 때 유류분 부족액을 계산하려면 기초가 되는 재산액과 유류분의 비율을 곱하고 유류분권자의 특별수익과 상속분은 제외해야 하는데요. 이때 중요한 부분은 유류분 기초 산정 재산입니다. 가액할 것과 공제할 것에 대한 기준을 정하는 것이 어렵기에 정확한 계산을 위해서 증여한 재산과 비율을 정리해야 하는 것이죠. 공동상속인이 많은 상황에서 더욱 계산하는 과정이 복잡하기 때문에 침해당한 유류분을 파악하는데 초점을 맞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례를 살폈을 때 유류분반환신청을 해야 할 때 고려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대충 파악할 수 있는데요. 상속인이 맞는지, 법정상속분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중요한 상속 재산의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 살피는 것입니다. 그래야 상속과정에서 유류분의 비율을 파악하고 특별수익은 제하고 순수 상속분에 대한 부분을 토대로 유류분 부족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는 것이 맞는지 면밀하게 검토해야 하는 일인데요.



워낙 상속 분쟁은 공동상속인들 사이에서 고민이 되는 사항이고 어디서부터 접근해야 할지 파악하는 것이 무리가 되는 사안입니다. 상속, 유류분과 관련된 사건을 맡아서 해결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좋은데요. 법정상속분과 유류분 비율 그리고 공제할 특별수익에 대한 범위까지 살펴야 하므로 홍순기 변호사를 찾아 직접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받아 보기 바랍니다. 이미 다수 상속 분쟁을 해결해왔고 의뢰인의 입장에서 적극적인 변론을 준비하기에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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