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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증여

사전증여후상속분할 분쟁 대응은?

by 홍순기변호사 2018. 8. 16.

사전증여후상속분할 분쟁 대응은?


피상속인의 유언으로 상속재산분할을 하곤 하지만 생전에 사전증여후상속분할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다른 공동상속인이 해당 요건이나 효력이 없다는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상속재산분할은 공동상속인들이 모두 협의를 해야 하고 동의가 있어야만 유효합니다. 일부가 동의를 하지 않는다면 이는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으므로 구체적인 사례를 참고하여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방법을 찾는 것이 필요합니다.



AB는 재혼한 후 A의 전처 아들 C와 함께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A가 사망하였고 상속지분에 대해서 BC사이에서 상속분쟁이 발생한 것인데요. A는 부동산에 대해서 B에게 사전증여를 하였는데 해당 과정을 납득할 수 없었던 C는 법적 분쟁을 제기한 것입니다. 부동산 소유권을 AB에게 이전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있다고 하는데 서면에 의하지 않은 증여계약이기에 언제든지 해제가 가능하다고 주장하는데요. 부동산을 사전증여후상속분할을 해야 하는 상황으로 양측의 입장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상속재산의 협의 분할을 하기로 한 것인지 약정이 증여라는 B의 주장이 맞는지 사전증여후상속분할 문제가 주요 쟁점이었는데요. 피상속인은 유언으로 분할 방법을 정할 수 있었지만 생전행위는 분할지정에 대해 효력이 없기에 더욱 복잡하고 까다로운 상황임을 인지할 수 있습니다. 공동상속인의 동의를 해야만 상속분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약정대로 진행하려고 한다고 해도 적법한 절차를 따라야만 합니다.



사전증여후상속분할을 하려고 할 때 상속재산을 협의 분할이 가능한지 지정방식이나 여러 가지 심리 과정을 거쳐야만 합니다. 적법한 과정이 맞는지 사실관계에 의한 약정인지 유효한 분할인지 판단하는 것이 중요한 쟁점이었는데요. 워낙에 상속문제는 까다롭다 보니 체계적으로 접근하지 않으면 불리한 상황에 놓일 수도 있으므로 변호사에게 직접적인 조언을 듣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전증여라는 사실을 인지할 수 있는지 그 방법이 적법한 상황인지 심리하고 판단하기 위해 파기 환송하는 것이 맞다고 본 사례이므로 유사한 경우 약정이 유효한지 파악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상속재산분할 과정은 워낙에 까다로운 사항이 많으므로 분할 방법을 지정했는지 접근 과정을 살펴야 합니다. 특히 사전증여후상속분할을 하려고 할 때 그 사실 관계를 토대로 상속재산의 범위 및 상속인 지정까지 판단해야 합니다. 절차를 풀어나갈 때 문제가 될 수 있는 사항들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대응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협의 분할 과정에 대해 논리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습니다.



홍순기변호사는 사전증여후상속분할이나 상속재산분할에 대해 발생할 수 있는 사례들을 이미 많이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접근하고 판단하는 것에 있어서 변호사의 직접적인 조언이 바탕이 되어야 하는데요. 적법한 추인이 있었는지 살피는 것은 변호인에게 맡기는 것이 보다 도움이 되므로 분할 과정에 대해 모르거나 어려운 사항들을 충분히 설명하면서 분할 과정에 대해 불리한 사항이 생기지 않도록 대응하는 과정을 가지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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