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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증여

주식증여분쟁 해결을 위하여

by 홍순기변호사 2018. 8. 9.

주식증여분쟁 해결을 위하여


일반적으로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으로 인해 남은 가족들이 상속문제로 법적 분쟁을 일으키는 것을 막기 위해, 생전에 유언을 공증해두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갑작스런 질병 혹은 사고로 인해 건강이 악화되어, 의식이 없는 상태거나 의사를 판단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면, 공증 받은 유언 조차 남아 있지 않다면 상속인들은 법적 분쟁을 통해 재산분할소송을 진행하게 될 것입니다. 사례를 통해 주식증여분쟁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ㄱ회사를 운영하던 창업주 A회장은 건강이 좋지 않아 회사를 운영할 수 없는 지경에 이릅니다. 이에 경영권을 두고 A회장의 부인인 B씨와 A회장의 아들인 C씨가 주식증여분쟁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A회장의 아내인 B씨는 남편을 대리해 아들 C씨와 관계 회사 3곳을 상대로 아들이 매매 계약서와 주식증여를 위조해 경영권을 억지로 물려 받은 것이라 주장하며 주주권 확인 소송을 제기한 것인데요.


 재판부는 아들 C씨가 가진 주식증여 및 매매계약서는 작성할 당시 A회장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정상적인 의사무능력을 가진 상태에서 집결한 증서로 보기 힘들다며, 유효한 증여로 볼 수 없기에 주주권은 A회장이 가지고 있다고 보는 것이 맞다고 밝히며 A회장의 아내인 B씨에게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A회장이 창업한 ㄱ회사는 제조 업체 외 리조트와 산업 주식회사 등을 관계사로 두고 있는데요. A회장의 아들 C씨는 아버지 A회장의 주식증여계약서를 통해 ㄱ회사 주식 약 157만주를 증여 받았습니다. 같은 시기에 A회장 명의로 된 리조트 주식 약 2만주와, 산업회사 주식 약 1만주도 ㄱ회사로 함께 매도 되었는데요. 이는 외관상으로 보기에 A회장이 아들C씨에게 경영권을 물려주는 과정으로 보여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A회장의 아내 B씨가 주식증여와 매매계약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주식증여분쟁이 벌어지게 된 사례 입니다



주식을 매매 하지 않고, 증여 한다라는 의미는 증여자가 아무런 대가 없이 주식을 증여한다는 것을 약정하는 것이고, 그에 관한 권리와 의무, 약정 거래 내용을 기록한 문서를 주식증여계약서라고 합니다. 위 사례에서 A회장은 아들 C씨에게 아무런 대금을 받지 않고 무상으로 회사 주식 90%를 승계 하였습니다. 이에 아내 B씨가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의사를 결정하기 힘든 A회장이 아들에게 모든 주식을 증여했다고 볼 수 없다며 주식증여분쟁을 벌인 사례였습니다.


 결론적으로 아들 B씨는 이번 주식증여분쟁 소송으로 인해 증여 받았던 주식을 모두 아버지 A회장에게 돌려주게 되었습니다. 만약 ㄱ회사의 주식의 증여 받고 경영권을 손에 쥐고자 했던 아들 C씨가 법적 절차대로 차근히 준비해 주식증여계약서를 남기고 주주권을 넘겨 받았다면, 어머니 B씨로부터 주식증여분쟁 소송을 제기 받는 일은 발생하지 않았을 지도 모릅니다. 어머니 B씨는 아들 C씨가 주식을 모두 증여 받음으로써 회사와 관련된 모든 재산을 상속 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A회장이 가진 지분과 회사가 모두 아들에게 증여되었기 때문인데요. 이에 어머니 B씨는 A회장이 생전 양도한 주식은 의사를 결정하기 힘든 상황에서 이루어진 계약이기에, 증여한 것이라 볼 수 없다며 주식증여분쟁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만약 어머니 B씨가 이의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아들 C씨가 모든 회사 경영권과 주식 소유권을 증여 받은 상태에서 A회장이 사망하게 된다면, 어머니 B씨는 아들에게 증여되고 남은 재산의 일부만을 상속받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생전에 이의 소송을 제기 한 것은 현명한 판단 이었습니다. 이처럼 주식증여분쟁 소송의 경우 워낙 복잡하고 까다로운 소송이기 때문에,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만나 원만한 해결점을 찾아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인이 처한 사례가 위 발생된 주식증여분쟁과 유사하다고 해서 성급하게 소송을 준비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각각의 상황과 정황, 사안에 따라 증여로 인정되는 것과 아닌 것, 주장하는 방법과 그 자료를 증명해내는 방법이 모두 상이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법적 지식이 풍부하고 이해도가 높은 변호사를 통해 충분한 상담을 거쳐 상황을 확인해 본 후에 주식증여분쟁 소송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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