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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증여

생전증여, 유류분산정 될까?

by 홍순기변호사 2018. 7. 10.

생전증여, 유류분산정 될까?



Q들과 W의 조부모님이 사망하자 타 상속자들과 같이 조부모님의 재산을 대습상속하였습니다. WW의 부모님이 사망하시기 전에 조부모님으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았었습니다. Q들은 W가 생전증여받은 땅은 특별수익에 속한다며 유류분산정 재산에 함께 속해 계산되어야하고 본인들에게 소유권을 넘겨야한다며 소송을 걸었습니다.



과연 Q들은 그들이 신청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승리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을 알아보기에 앞서 상속에 관련된 법조항을 살펴보겠습니다. 공동상속자이 있다면 그중 피상속자에게서 증여 등을 받는 사람이 있는 상황이라면 그의 수중에 있는 자산이 상속분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부족한 부분에 대한 상속의 권리가 있습니다. 때문에 Q들은 W에게 유류분에대한 반환을 신청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사건으로 돌아가 재판부의 판결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재판을 담당한 재판부는 A가 생전증여를 받은 부동산은 유류분산정을 위한 재산목록에 넣어야한다고하면서 Q들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이에 수긍하지 못한 W는 항소를 하였는데요. 그로인해 열리게된 항소심의 재판에서도 첫번째 재판과 동일한 결과가 나오게되었습니다.

 

하지만 사건을 결국 대법원까지 가게되었는데요. 대법원의 재판부는 Q들이 W를 상대로 낸 소송을 다시 재판하라는 취지에서 합의부로 보냈습니다. 이유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대습상속인이었던 W의 부모가 사망하기 전에 조무보님으로부터 증여를 받게된 상황은 상속자로서 받게된 것이 아니기에 상속분의 일부로 봐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생전증여가 유류분산정이 되는지 안되는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사건을 보았을 때 생전증여를 받을 당시 상속인의 지위에 있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되었습니다. 만약 이처럼 상속문제가 발생되었다면 중요한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확인을 한 후 진행을 하는적이 좋습니다.



하지만 혼자의 힘으론 이를 찾고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어렵겠지요. 홍순기 변호사는 이런 어려움에 처한 의뢰인들의 문제를 시원하게 해결해드리도록 노력하고있습니다. 만약 위에서 이야기했던 생전증여 같은 문제나 다른 다양한 상속, 증여 문제로 인해 고민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상담을 요청하여 문제의 해결방법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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