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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상속

상속회복청구권 어떻게 찾을까요

by 홍순기변호사 2018. 7. 5.

상속회복청구권 어떻게 찾을까요?



상속회복청구권과 관련된 사건들이 생각보다 많다 보니 어디서부터 접근하는 것이 좋을지 대응하는 과정도 어렵게 다가오곤 하는데요. 관련된 사례에서도 사실상 부가 사망을 했는데, 인지 심판이 확정되고 나서 상속재산회복청구권 소멸이 되어 제적기간의 기산점이 판시가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해당 부분을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더욱 세밀하게 파악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상속회복청구권은 3년의 제척기간이 후에 소멸하였다는 피청구인들의 항변에 대하여 인지 심판이 확정되어 제척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하였던 것입니다. 인지심판 확정된 날로 보는 것이 재산상속회복을 진행하는데 중요한 영향을 주게 됩니다. 세부적인 사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므로 부의 호적에 입적한 날인 맞는지 인지심판 확정이 맞는지 살펴야 합니다.



그 상고이유 요지는 혼인 외의 출생자에 대하여 상속회복청구권을 주는 것이 맞는지 살펴야 하는 상황입니다. 생모와 미성년자 청구인의 관계 및 부와의 사이까지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일이기에 면밀하게 상황을 분석해야만 합니다. 친권자라는 사실이 인정되는지 아닌지, 법리 오해 사실은 없는지 살펴보면서 상황을 해석해야 하는 것이죠!



특별대리인이 친권자로서 청구인들을 대신해서 피청구인들로부터 금 천2백만 원에 상당하는 여관을 양도받으면서 청구인들의 소외 망인의 상속재산에 대한 일체의 권리를 포기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원심의 위 판단은 소론 이 사건 상속회복청구권이나 상속에 의한 지분권을 포기한 바 있다는 피청구인들의 주장에 대하여 판단한 것이라 할 것이니 이점에 관한 상고 논지는 원판결의 판단취지를 잘못 이해한 나머지 정당한 원판결을 비난하는데 불과하므로 이유 없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속회복청구권을 가지는 과정은 생각처럼 쉬운 일이 아니고 인정받는 것도 어렵기에 변호사의 조언을 참고하여 접근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세부적인 사례를 분석하고 문제가 되는 사항이 있다면 다시 정리하면서 풀어나가는 것이 빠른 해결을 이루는 방안입니다. 종합적으로 그리고 체계적으로 정리해야만 유리한 결과가 이어지는 것인데요.

 

홍순기변호사는 상속회복청구권에 대해서 철저하게 판단하고 문제가 되는 일이 없게 쟁점을 면밀하게 접근하여 풀어나가게 됩니다. 법리 요건을 충족했는지, 아닌지 살피는 것이 중요하므로 변호사의 조력을 참고하여 상속회복 과정을 이끌어나가면 됩니다. 지분권을 포기한 사실이 있는지, 아닌지도 살펴야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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