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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상속

유류분청구변호사, 대습상속인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은

by 홍순기변호사 2018. 6. 14.

유류분청구변호사, 

대습상속인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은



상속재산은 법정상속순위 확인부터 상속분 산정, 기여분 및 유류분 등 많은 법적 분쟁요소를 지니고 있습니다. 특히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은 대표적인 상속분쟁으로 여겨지죠. 특히 대습상속 및 특별수익자 유류분 반환 등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이해관계자의 대립은 더욱 첨예하게 이어질 수 있죠. 이번 포스팅에서는 홍순기 유류분청구변호사와 함께 판례를 기반으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A씨와 B씨는 조모인 피상속인으로부터 대습상속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대습상속이란 피상속인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 사망자 또는 결격자의 직계비속이나 배우자가 사망자 또는 결격자의 상속순위에 갈음해 상속인이 되어 상속재산을 분배받는 제도를 말합니다. 그런데 A씨는 B씨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 받은 토지는 특별수익으로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포함해야 한다면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이죠. 





이에 1심 및 항소심은 B씨가 증여받은 토지는 유류분 기초자산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는데요.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을 깨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 대습 상속인이 대습 원인 발생 이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때는 상속인의 지위에서 받은 것이 아니므로 상속분을 선급한 것이 아님을 강조했죠. 해당 토지가 대습상속 전 생전 증여에 의해 이루어 진 것으로 보고, 유류분 산정 대상에 포함하지 않은 것입니다.


  



유류분청구변호사에 따르면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피상속인 상속재산 증여 및 유증으로 유류분 부족이 생긴 경우 부족한 한도 내에서 해당 재산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임을 설명합니다. 또한 유류분반환청구권은 대습상속인과 특별수익자에게도 해당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확인해 둘 것을 강조합니다. 유류분반환청구는 재판외의 방법으로도 할 수 있으며, 민사소송절차에 따라 반환이 이루어집니다. 





이처럼 유류분반환소송은 사안에 따라 판결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류분청구변호사와 최신 판례와 관련 법률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시간적 금전적 손실을 최소화해야 하는 이유죠. 특히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소멸시효를 두고 있어 무작정 손 놓고 있다가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홍순기 유류분청구변호사는 유류분 반환 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해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부터 1년 이내에,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10년이 경과된 때에 주장하지 않으면 시효에 의해 소멸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복잡한 상속재산분할 소송. 제 기간에 정당한 본인의 경제적 법적 권익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유류분청구변호사와 법률 상담을 통해 대응 방안을 찾아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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