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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상속

혼외자재산상속 실종선고 받은후

by 홍순기변호사 2018. 6. 8.

혼외자재산상속 실종선고 받은후


드라마나 영화 속에서 혼외자 등장하여 상속재산에 대해 소유권을 주장하는 것을 본적이 있을 텐데요. 이러한 혼외자에 대해 우리 사회는 편견과 부정적인 의식이 존재하지만, 상속재산분할청구나 인지청구를 통해 법률적인 지위를 획득한다면 혼인 중 자녀들과 동일한 혼외자재산상속을 받을 수 있는데요.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관련 법에 능한 변호사에게 도움을 받아 혼외자재산상속 과정을 진행하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이와 관련된 사례를 홍순기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신의 아버지로부터 많은 토지를 상속받은 ㄱ씨는 전쟁으로 인해 행방불명이 된 상태였습니다. 이에 ㄱ씨의 가족들은 법원에 실종신고를 제출하여 ㄱ씨의 실종선고를 받고 난 뒤 ㄱ씨는 사망자로 확정된 상황이었는데요. 이 후 아내와 자녀가 없던 ㄱ씨의 재산은 어머니인 상속받게 되었고, 어머니가 사망하게 되자 ㄱ씨의 동생인 ㄴ씨가 상속받게 됐습니다. 이에 ㄴ씨는 ㄱ씨가 실종된 이후에 소유권이전등기는 모두 무효이므로 토지를 돌려달라고 주장하며 ㄱ씨의 땅의 명의자 A씨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해당 사건을 맡은 1심 재판부는 ㄴ씨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ㄴ씨가 ㄱ씨의 혼외자라는 사실을 다른 형제인 ㄷ씨가 밝히면서 발생되었는데요. ㄷ씨는 실종선고를 받은 이후 상소개시가 되는 경우에는 혼외자재산상속이 인정될 수 없기 때문에 자신의 명의로 이전등기가 돼야 한다고 주장하며 맞섰습니다. 그러나 2심에서는 ㄷ씨의 주장을 받아드려 주지 않았는데요. 엇갈린 판결로 인해 사건은 대법원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과연 대법원은 어떠한 판결을 내렸는지 홍순기변호사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재판부는 과거 상속 관습에서는 혼외자는 서자가 되며, 서자는 아버지의 배우자와 적모 관계에 있기 때문에 유효한 친자관계가 인정되지 않았지만, 개정된 민법에 따라 실종선고가 있는 경우에는 실종기간의 만료와 상관이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최종적으로 ㄴ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지금까지 혼외자재산상속에 대한 분쟁 사례를 홍순기변호사와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이처럼 혼외자재산상속에 대한 분쟁이 발생하여 소송으로 이어질 경우에는 관련 법률적인 어려움과 복잡한 재판 절차로 인해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관련 법에 능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홍순기변호사는 혼외자재산상속 관련 다수의 상속 소송 경험을 통한 노하우가 있고, 법률적인 지식을 기반으로 하여 의뢰인에게 실질적인 법률 조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홍순기변호사를 찾아 상담을 통해 사건 해결의 도움을 받아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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