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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상속

부동산상속분쟁 물납의 경우

by 홍순기변호사 2018. 6. 4.

부동산상속분쟁 물납의 경우



과거에는 현금, 예금 등으로 상속이 이루어졌던 것에 비해 최근 자녀들에게 재산을 상속, 증여 할 때에 부동산을 활용하는 비율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또한 이러한 부동산상속을 받은 경우에는 금납을 원칙으로 조세를 이행하지만 납세자가 현금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상태일 경우에는 물납허가신청을 받아 부동산 등으로 조세채무를 이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물납을 악용하여 부동산상속분쟁으로도 이어지는 경우에 종종 있는데요. 때문에 이 경우에는 해당 사안에 능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이와 관련해 부동산상속분쟁 사례를 홍순기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 등은 해당 세무서에 상속세 중 일부에 대해 물납신청을 했는데요. 이에 세무서는 물납신청을 허가했고, 상속 당시 날짜로 공시지가를 적용해 토지가액을 산정했습니다. 이 사실에 A씨는 상속 당시가 아닌 물납당시로 공시지가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해당 사건을 맡은 재판부는 상속 증여 법에 따라 상속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시가에 의해 선정된다는 규정이 존재하지만, 이는 과세표준을 규정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상속세 대신 부동산 등으로 납부하는 물납의 경우에는 수납가액을 선정하기까지 앞서 말한 규정과 똑같이 적용할 수 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상속받은 시기 와 물납허가를 받은 시기를 비교하여 부동산 가액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물납 당시의 가액을 수납가액으로 보는 것이 맞다고 밝히며 A씨 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승소판결을 확정 지었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상속분쟁 사례를 홍순기변호사와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위 사례는 물납의 경우 상속개시일과 물납허가 시 가액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물납허가를 받은 시기를 기준으로 수납의 액을 산정해야 한다는 판결내용이었습니다. 이처럼 부동산상속분쟁이 발생할 경우 관련 법이 어렵고 재판의 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에 관련 경험이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홍순기변호사는 부동산상속분쟁 관련 다수의 소송경험을 통한 노하우와, 법률적인 지식이 다양해 의뢰인에게 보다 실질적인 법률 조력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부동산상속분쟁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시거나, 관련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홍순기변호사를 찾아 상담을 통해 부동산상속분쟁에서 벗어날 수 있는 해결책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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