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법률정보/상속

유산상속유류분 해결 하고 싶다면

by 홍순기변호사 2018. 5. 14.


유산상속유류분 해결 하고 싶다면





상속인을 위하여 법률상 유보된 상속재산의 일정한 부분을 유류분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상속을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하여 발생하기 때문에 재판을 진행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상속 소송은 가족 관계에 연관이 되어 있어서 신중하게 대처를 해야 하는데요. 이에 관련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유산상속유류분 관련 사건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가 사망할 당시 B씨에 대한 생전 증여, 유증으로 인하여 자신의 유류분에 부족이 생겼다고 다른 자녀들이 주장을 하면서 B씨를 상대로 유류분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1심에서는 공무원연금 청산금 약 5천만원은 A씨의 사망으로 인한 적극적 상속재산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2심에서는 B씨는 생전 증여나 유증으로 받은 재산 중에서 다른 자녀들에게 유류분 비율에 따라서 부동산의 약 60%에 해당하는 지분과 주식 3천주를 현물로 반환하고 현금 1억 5천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려졌지만 유족급여도 유류분에 포함을 시켜 달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해당 사건을 맡은 재판부는 민법과는 다른 입장에서 수급권자를 정한 것으로 수급권자인 유족은 상속인이라서가 아니라 공무원연금법 규정에 대해 직접 자기의 고유 권리로써 취득한 것이기 때문에 유족급여 5천만원은 적극적인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유류분 산정에 해당하는 재산으로 보기에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또 공무원연금법상의 유족급여는 공무원의 죽음에 대해서 급여를 지불했으므로 공무원에 관한 사회보장제도를 확립하고 유족의 복리향상과 경제적인 생활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설명했습니다.(유사)





최종적으로 공무원연금법상의 유족급여는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유산상속유류분 관련한 사건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만일 유산상속유류분 관련한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면 관련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해결하는 것이 좋은데요.





이에 홍순기변호사는 상속 관련 전문증서를 취득한 변호사이며 법무법인 한중 대표 변호사로써 법률적 지식과 현명한 판단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변호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홍순기변호사를 찾아가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