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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상속

상속재산분할청구 대처 방안은 어떻게?

by 홍순기변호사 2018. 4. 30.


상속재산분할청구 대처 방안은 어떻게?




공동상속인 사이에서 상속재산을 각자의 상속분에 따라서 분할하는 상속을 상속분할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상속분할을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유들로 분쟁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 지분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상속분할 약속을 했지만 마음이 바뀌어서 법률적인 문제로 이어지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로 재판을 가는 상황이 일어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관련 변호사를 선임하여 신속하게 해결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에 오늘은 상속재산분할청구 관련한 사건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Z씨는 X씨와 결혼을 하여 자녀 4명을 두고 지냈지만 몇 년 후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자녀 4명의 아버지가 남겼던 아파트는 어머니에게 드린다고 약속을 했고 아파트는 상속재산 협의분할협의 형식으로 X씨에게 상속됐습니다. 그렇게 되자 자녀 중 V씨에게 1천 1백만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던 Y씨는 V씨가 자신의 상속분을 어머니에게 넘긴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상속재산분할협의를 1천1백만원 범위 내에서 취소하고 돈으로 달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해당 사건을 맡은 재판부는 부부가 어떠한 집에서 오랫동안 살던 배우자가 먼저 세상을 뜨는 경우 자녀들이 남은 배우자에게 상속재산 협의분할 형식으로 자신의 지분을 이전할 때에는 흔한 일이고 사회의 도덕관념에 부합하는 관습이라며 설명했습니다. 또 이러한 방식의 재산이전은 배우자로써 일생 동안 망인의 반려가 되어 있기 때문에 서로 헌신한 보상, 배우자 여생에 대한 부양의무 이행 등 전체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므로 사해행위로 인정하거나 악의의 수익자로 인정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재판부는 부부가 오랫동안 같이 살던 집을 배우자가 자기 앞으로 단독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더라도 법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로서는 이것이 자녀 중 한 명의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쉽게 인식하기는 어렵다고 하였고 아파트가 망인의 명의로 취득했지만 피고 아파트의 유지 취득에 적지 않게 기여했던 점, 피고가 자녀의 빛을 알고 있었다는 근거가 없는 점 등을 본다면 피고가 자녀의 채권자를 해할 것을 알고서 협의분할을 한 것으로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피고는 선의의 수익자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최종적으로 Y씨가 X씨를 상대로 낸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상속재산분할청구 관련한 사건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만일 이와 관련한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면 일반인 스스로 판단하려는 것은 무리가 있기 때문에 관련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신속하게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에 홍순기변호사는 상속 관련한 전문증서를 취득한 변호사로써 상속재산분할청구 소송 경험이 있는 변호사이기 때문에 의뢰인이 원하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제시해 드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어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홍순기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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