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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상속

상속유류분 해결 하기 위해서

by 홍순기변호사 2018. 4. 16.


상속유류분 해결 하기 위해서





상속은 빛과 재산이 되기 때문에 재산으로 인한 분쟁은 가족간에 분쟁이 발생하고 빛은 상속 포기 하는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하여 소송까지 가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쟁으로 인하여 가족간의 관계를 망칠 수 있기 때문에 관련 변호사가 필요한 소송입니다. 이에 오늘은 관련 변호사가 필요한 상속유류분 관련 사건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B씨와 친자확인 소송 중이던 당시 집과 땅 등 약 50억원의 상당의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땅은 주민센터에 기증을 했고 집은 부인이 사후에 소유권을 센터에 넘기도록 하였습니다.





B씨는 A씨가 주민센터에 전 재산의 증여 의사를 표시했을 때 B씨가 친자라는 것이 실질적으로 결정 난 상태였다며 센터 측도 B씨의 유류분 권리가 침해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이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B씨가 소송을 낸 후 조정절차에 부쳐졌지만 양쪽 입장이 합의점을 찾지 못하여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습니다. 최종적으로 재판부에서 주민센터가 B씨에게 3억원을 지급하라고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상속유류분 관련한 사건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만일 상속 관련한 분쟁이 발생하게 된다면 복잡한 상황을 신속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관련 변호사를 선임하여 해결하는 것이 좋은데요. 이에 홍순기변호사는 상속 관련 전문증서를 취득했을 뿐 아니라 법무법인 한중 대표 변호사로써 다양한 경험으로 상속 관련 소송을 해결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속한 상황을 파악하고 긍정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해 줄 수 있는 홍순기변호사에게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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