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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상속

재산상속상담변호사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다면

by 홍순기변호사 2018. 4. 11.


재산상속상담변호사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다면





상속 관련한 사건은 일반인이 스스로 판단하여 해결하는 것은 정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관련 변호사를 선임하여 해결하는 방법이 좋은데요. 오늘은 재산상속상담변호사가 필요한 상속 소송 관련 사건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남편이 사망하게 되자 법원에 상속포기 신고를 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지인인 B씨가 A씨의 남편이 빌려간 빛 5천만원을 갚으라고 소송을 내면서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A씨는 자신이 상속을 포기했기 때문에 돈을 갚지 않아도 주장했지만, B씨는 A씨가 상속포기 신고를 낸 몇 칠 뒤에 남편 소유였던 차량을 판 사실을 문제 삼았습니다. B씨는 상속재산을 처분하거나 부정 소비했기 때문에 단순 승인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법원에서는 상속의 포기나 한정승인은 상속인의 의사표시만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에 신고 하여 법원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며 심판은 당사자가 고지 받음으로써 효력이 발휘된다고 했습니다. 이에 상속 포기나 한정승인의 의사표시 존재를 명확하게 상속으로 인하여 법률관계가 확일적으로 처리되도록 함으로써 상속재산에 이해관계를 가지는 공동상속인이나 상속재산의 처분 상대방 제3자의 신뢰를 보호하고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상속인이 법원에 상속포기의 신고를 했다고 하더라도 수리하는 법원의 심판이 고지되기 전에 상속재산을 처분했다면 상속포기의 효력 발생 전에 처분행위를 한 것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상속의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을 했고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에는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규정했습니다.





최종적으로 B씨가 A씨를 상대로 남편의 빛 5천만원을 돌려달라며 낸 대여금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재산상속상담변호사 필요한 상속 소송 관련 사건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만약 상속 관련한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면 법률적 지식을 가지고 있는 관련 변호사를 선임하여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홍순기변호사는 상속 전문증서를 취득한 변호사로써 법률적 지식과 현명한 판단을 할 수 있는 변호사이기 때문에 도움이 필요한 분들은 홍순기변호사를 찾아 상담을 통해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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