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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상속

상속포기신청 분쟁 생긴다면

by 홍순기변호사 2018. 4. 10.


상속포기신청 분쟁 생긴다면






상속은 재산만 상속이 되는 것이 아니고 빛까지 상속이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들로 분쟁이 발생합니다. 이에 상속에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게 된다면 상황 파악을 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에 관련 변호사를 선임하여 해결하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이에 오늘은 상속관련 변호사가 필요한 상속포기신청 관련한 사건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남긴 빛을 아버지가 상속포기를 하면서 손자의 상속을 받게 되는 상황이 발생했지만 손자는 상속을 포기하지 않아 상속되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 상속포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Z사는 뒤 늦게 상속포기를 했기 때문에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1심,2심에서는 상속포기를 3개월 안에 하지 않았기 때문에 빛을 갚아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지만 재판부에서는 상속포기기간이 3개월이지만 할아버지가 숨진 뒤 아버지가 상속을 포기한 사실을 알고 난 당시가 아니라 아버지가 상속을 하여 자기 자신에게 상속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난 후 3개월로 계산을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법원에서는 A씨가 상속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전혀 알고 있지 못하다가 신용보증기금이 자신들의 부모를 피고로 냈던 소송에서 자신들을 피고로 하는 소송으로 소장을 변경하자 본인들이 상속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이라며 판시했습니다.





최종적으로 Z사가 A씨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빛을 갚을 필요가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상속포기신청 관련한 사건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만약 이와 관련한 문제가 발생한다면 관련 변호사를 선임하여 신속하게 상황파악을 한 뒤 해결을 하시길 바랍니다.





이에 홍순기변호사는 상속 관련 전문증서를 취득하여 다양한 상속 관련 소송 경험이 있는 변호사이기 때문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홍순기변호사를 찾아 상담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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