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법률정보/상속

상속재산분할 신속한 대처 방안

by 홍순기변호사 2018. 4. 9.


상속재산분할 신속한 대처 방안





상속 소송은 시간도 장기이고 사건 상황도 복잡하게 되어 있어 관련 변호사가 없으면 해결하기가 정말 힘든 소송입니다. 상속은 가족들의 분쟁이 발생하여 생기기 때문에 더욱 신중하고 신속한 상황 파악과 대처 방안을 세우는 것이 중요한데요. 오늘은 상속소송에서 상속재산분할 관련한 사건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Z씨의 남편은 사망했습니다. 남편이 소유하고 있었던 부동산 땅에 대해서 상속분쟁이 벌어졌습니다. 남편의 자녀들 5명이 부동산을 아버지가 남긴 것이니 자기 자신들의 몫을 달라며 주장을 했습니다.


Z씨는 자신과 성인이 되지 않은 딸과 5명의 자녀들에게 부동산 재산을 나눠 상속하는 합의를 1차로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딸을 자신이 대리라고 하고 자녀 5명은 자신들 몫의 부동산을 일단 Z씨의 명의로 등기하고 대신에 Z씨를 채무자로 20억원 근저당권을 설정했습니다. 부동산 중에서 농지를 취득할 자격요건을 미치지 못하여 진행한 합의였습니다.





하지만 Z씨는 이러한 합의를 무효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부모가 자녀의 이해관계와 충돌할 수 있는 행위를 할 경우 법원에 자녀의 특별대리인 선임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리인을 선임하지 않고 자신이 딸을 대리했으니 합의는 무효라며 근저당권 설정도 역시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남편의 형제자매들은 Z씨가 주도하여 합의해놓고 효력을 부정하려 한다며 맞섰습니다.





1심에서는 해당 재산이 시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 증거가 없고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은 것은 문제가 된다면 합의는 무효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이어 2심에서도 시부모가 남편에게 물려준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지만 딸의 특별대리인은 선임되지 않았다며 합의는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이어 대법원은 특별 대리인을 선임하지 않고 대리로 재산 분할에 합의한 것에 대해서 친권자와 자녀들 사이에 이해 관계가 상반될 때 특별 대리인을 선임해야 하지만 이를 어긴 것으로 보아 합의는 무효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상속재산분할 관련 사건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만약 상속재산분할 관련해서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면 법률적 지식을 가지고 신속한 상황 파악을 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상속 관련한 변호사를 선임하여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에 홍순기 변호사는 상속 관련 전문증서를 취득했을 뿐 아니라 법무법인 한중 대표변호사로써 신속한 상황 파악과 현명한 판단으로 해결 방안을 제시해 주고 있는 변호사입니다. 이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홍순기 변호사를 찾아 상담을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