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홍순기변호사/언론보도

내외뉴스통신 [03월 29일] [홍순기 변호사의 생활법률] 적법한 채무상속 포기란

by 홍순기변호사 2018. 4. 5.

내외뉴스통신 [03월 29일] 

[홍순기 변호사의 생활법률] 

적법한 채무상속 포기란





법무법인 한중의 홍순기 상속전문변호사는 상속 포기에 있어 대다수의 상속인이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은 상속 포기를 통해서 채무가 변제되는 것으로 착각한다는 부분이라며 일반적으로 상속은 배우자와 자식, 부모, 형제자매, 4촌 이내의 혈족 순서로 상속순위에 따라서 이루어지므로 1순위 상속인의 상속 포기는 차순위 상속인의 상속으로 이어진다는 점을 알아두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기사를 통해 상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사 원문 보기◀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