팸타임스[02월 22일]
치매노인 상속재산 분쟁 예방하려면, 증인ㆍ형식 갖춘 입증자료 미리 준비해야
치매노인과 관련된 상속 분쟁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한중 홍순기변호사는 치매 과정이 계속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시점부터 의사능력이 없다고 보아야 할 지가 쉽지 않아 증여 또는 유언의 무효 여부에 다툼이 생긴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때 유언장 작성이나 증여 계약 시에 의사 능력이 있었는지 여부가 중요 쟁점이 되기 때문에 진단서 혹은 의사 소견서가 중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기사를 통해 상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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