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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상속

유류분소송 제기하려면?

by 홍순기변호사 2018. 2. 21.

유류분소송 제기하려면?




가족 등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것은 몹시 슬픈 일입니다. 하지만 남겨진 사람들은 자신의 삶과 더불어 사망자가 생전에 갖고 있던 의무와 권리까지 함께 계승하게 되는데, 이를 상속이라고 합니다. 이 때 사망자가 피상속인이 되고 물려받는 사람이 상속인이 됩니다.


상속인의 경우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방계혈족 순으로 순위를 받게 됩니다. 본인보다 앞 순위의 상속인이 존재하는 경우 상속포기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면 뒤 순위의 상속인은 상속인으로서의 권리 행사가 불가능합니다. 배우자가 존재하는 경우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과 같은 순위를 받게 되고, 이들이 없다면 단독 상속인이 됩니다.





상속인이 한 명이라면 피상속인의 권리와 의무를 모두 승계하면 되기 때문에 문제될 일이 없지만, 같은 순위를 가진 상속인이 여러 명일 경우 피상속인의 재산을 법에서 정한대로 균등하게 나눠야 하는데 이를 법정 상속분이라고 합니다. 배우자가 존재하는 경우 다른 상속인들의 상속분보다 5할을 더해서 계산하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재산의 자유로운 처분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피상속인은 유언이나 유증을 통해 마지막으로 자신의 재산을 처분할 권리를 갖는데요. 특정한 한 사람에게 재산을 모두 몰아주거나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 경우 상속인들은 유류분소송을 제기하여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최소한의 몫을 챙길 수 있습니다.





유류분은 피상속인이 특정인에게 과도하게 집중하여 재산을 물려주는 경우, 다른 상속인들이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받지 못할 것을 우려하여 이들에게 일정한 재산을 물려받을 수 있도록 보장해주는 것입니다. 유류분의 경우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와 배우자까지 인정되며 방계혈족의 경우 유류분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의 경우 법정상속분의 1/2이 각각의 유류분이 되며, 직계존속이나 형제자매의 경우 법정상속분의 1/3의 유류분을 갖습니다.


피상속인이 사망한 뒤 본인이 물려받은 재산이 자신의 유류분보다 부족하다면 그 부족분에 대해 유류분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요. 유류분소송 대상은 본인의 유류분액수를 침해하여 재산을 유증 또는 증여받은 사람이 됩니다.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 당시의 재산 가액에서 채무를 제외하고,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여 산정하게 되는데요. 상속 개시 1년 전에 이뤄진 증여에 한해 가액을 산정하지만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 권리자에게 손해가 간다는 것을 안 상태에서 증여가 이뤄졌거나 공동상속인 중 특별수익으로 증여를 받았다면 유류분 산정시 그 가액을 합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유류분반환의 청구권은 상속이 개시된 후 10년이 지나거나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해야 할 증여나 유증이 있다는 사실을 안 때부터 1년이 지나면 소멸되기 때문에 반드시 그 전에 유류분소송 등을 제기하여 본인의 권리를 보장받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유류분과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홍순기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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