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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상속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상담이 필요하다면

by 홍순기변호사 2018. 2. 19.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상담이 필요하다면




피상속자는 자신의 재산을 자유로이 처분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피상속인의 독단적인 결정으로 인하여 동순위 상속권자의 상속분이 배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민법에서는 상속권자에게 일정한 비율의 상속을 보장받도록 하는 유류분 제도를 두고 있는데요. 따라서 유언으로 인해 다른 사람의 상속분이 커져 자신의 유류분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속을 받게 된다면 그 부족한 한도에 대해 유류분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일 유류분 반환이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통해 법원의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유류분 비율은 직계비속이나 피상속인의 배우자의 경우 법정상속분의 1/2, 직계존속은 법정상속분의 1/3, 형제자매는 법정상속분의 1/3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럼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오랫동안 병을 앓고 있었는데요. 이러한 자신을 돌보아준 딸이 있었고, A씨는 그 딸 B씨에게만 자신의 재산을 물려주고 싶었습니다. 말도 없이 국외로 이민을 가버린 장남C씨에 대해서는 부모에게 관심이 없는 아들이라며 서운해했으며, 차남의 경우에는 자신이 가진 유일한 건물을 가압류한 장본인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A씨는 증인 2명을 참관하게 하여 딸 B씨에게 자신의 전 재산인 약 36억원을 모두 물려준다는 유언장을 작성한 뒤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장남 C씨는 약 1년 뒤 자신의 몫의 유산을 달라며 B씨를 상대로 유류분청구소송을 제기하였는데요. C씨는 어머니 A씨가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유언장을 작성하였다며 유언장의 효력이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유언장의 효력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유류분 침해를 이유로 자신의 지분을 돌려받아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본인의 뜻에 따라 유언장을 작성한 점을 인정하였는데요. 반면, C씨의 유류분 반환청구권을 인정하여 부동산 지분 일부를 양도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사례를 살펴보았는데요. 더욱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홍순기 변호사에게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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