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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상속

상속회복청구소송 알아보기

by 홍순기변호사 2018. 2. 12.

상속회복청구소송 알아보기




상속법상 상속을 받을 권리가 없는 사람인 참칭상속인이 상속을 받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민법에서는 진정한 상속인의 효과를 보호하고 이를 회복할 수 있도록 상속회복청구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속회복청구는 구두와 서면으로 가능하며, 서면을 청구하게 된다면 내용증명을 통해 증거를 확보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상속회복청구소송을 제기하게 되어 재판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소송의 상대방인 참칭상속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은 공동상속인, 후순위상속인, 상속결격자, 무효혼인의 배우자 등이 될 수 있으며 스스로 상속인이라 말하지만 재산의 점유나 상속침해 행위가 없다면 참칭상속인 요건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상속회복청구권은 그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되는데요. 재판 외 방법으로 권리를 요구할 때나 원고 승소판결이 확정된다면 진정상속인에게 상속재산을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저혈당, 당뇨, 고혈압, 말기신부전 등으로 입원과 통원치료를 하고 있던 A씨는 이후 치매 판정을 받게 되었는데요. 이에 따라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지낼수 없게 되었고, 일상생활과 관련한 주요 정보를 기억하지 못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자신의 이름이나 주소를 잊게 되는 치매 5단계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A씨는 요양병원에서 2년 동안 입원치료를 받게 되었고, 간병인 B씨에게 반복적으로 ‘엄마’라고 부르거나 기저귀에 대변을 본 상태로 손을 넣어 만지며 장난을 치는 등 판단능력에 심각한 장애가 있었는데요. 식사를 할 수 없는 등 행위능력에도 장애가 있었습니다. B씨는 A씨가 입원 중이던 같은 해 구청에 C씨 등을 증인으로 기재된 혼인신고서를 제출하여 혼인신고를 마쳤는데요. 이후 A씨가 사망하자 B씨는 A씨가 남긴 50억원 가량의 부동산 소유권을 자신의 회사에 이전하는 등기와 근저당권 등기를 설정하였습니다.





그러자 상속인인 D씨는 B씨가 혼인신고서상 A씨의 명의를 위조했다며, 상속회복청구소송을 제기하였는데요. 혼인신고서 증인으로 기재된 C씨는 수사기관에서 A씨로부터 B씨와의 혼인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증인이 되었다는 진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A씨의 혼인 합의가 없는 상태로 이루어진 혼인신고에 의한 참칭상속인에 해당한다고 보았는데요.





따라서 정산적인 인식력을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하거나 결정할 수 없는 수준에 미치지 못해 혼인을 합의할 의사능력에 흠결이 있다고 보았으며, 혼인 무효를 선고하며, B씨에 대한 상속은 무효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상속회복청구소송 판례를 살펴보았는데요. 관련하여 더욱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홍순기 변호사에게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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