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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상속

기여분소송 문제 상담을 통해

by 홍순기변호사 2018. 2. 9.

기여분소송 문제 상담을 통해




얼마 전 유언장 없이 사망한 A씨의 재산은 자녀들 간의 상속 갈등으로 이어졌고 동생들이 누나들을 상대로 기여분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생전에 A씨에게 생활자금과 용돈을 드렸던 점을 인정해달라는 것이었는데요. 


이에 대해 법원은 상속재산을 똑같이 나누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형편이 좀 나아서 더 용돈을 드렸더라도 이를 A씨의 재산형성에 기여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인데요. 


반면 법원은 부모를 50년 동안 모셔온 양아들에게는 재산의 50%를 기여분으로 인정한 판결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기여분소송은 전국적으로 늘고 있는 추세에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기여분이란 공동상속인 가운데 상당한 기간 동안 피상속인과 동거를 하고 간호하는 등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하게 기여한 자에게 그가 기여한 부분을 인정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기여분으로 인정될 경우 그는 상속분 결정시 법정상속분에 기여분을 가산하여 주는데요. 이러한 기여분을 놓고 기여분소송이 늘고 있는 것은 부모를 모시는 것이 당연시되던 예전과는 다른 모습입니다. 





다만 현저히 피상속인을 부양하고 모시는 등의 노력을 기울여온 상속인에게는 해당되는 기여분을 인정해주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여분제도가 있는 것인데요. 기여분소송에서 기여분이 인정되려면 특별한 기여라는 점이 인정 받아야 합니다. 


또 기여 행위로 인해 피상속인의 재산이 유지됐거나 증가됐어야 하는데요. 예를 들어 피상속인이 경영하는 사업에 무상으로 노무를 제공했거나 자신의 재산을 제공해서 재산의 유지나 형성에 기여했을 경우입니다. 





아울러 일반적인 부양이나 간호의 정도를 넘어 요양이나 간호 비용을 부담하여 상속재산에 손실이 없도록 한 경우를 들 수 있는데요. 이러한 점이 인정되어 공동상속인 중에 기여자가 있을 경우에는 상속 재산에서 공동상속인의 협의로 정한 기여분을 공제한 것을 상속재산으로 봅니다. 


이때 기여자는 기여분을 법정상속분에 가산하여 계산하면 되는데요. 피상속인이 상속재산과 관련한 유증을 남기지 않는 한 다른 상속인의 유류분을 침해하지 않는 한도에서 기여분의 인정은 가능합니다. 





이와 같이 기여분소송으로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것보다 공동상속인이 재산분할 협의 시 대화를 통해 기여자를 인정해주고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는 것이 좋은데요. 


사전에 상속변호사와 함께 기여분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상담하고 상속재산분할에 임하는 것이 필요하고 피상속인의 경우 생전에 유언을 통해 기여자를 인정해주는 것도 좋습니다. 


법무법인 한중의 홍순기 변호사는 이러한 상속 분쟁에 있어서 의뢰인의 유익을 위한 법률적인 조언과 해결책을 제시해드리고 있는데요. 만일 기여분소송을 비롯한 상속소송을 앞두고 있다면 홍순기 변호사와 함께 대처법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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