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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상속

보험금상속 문제 법적 해결

by 홍순기변호사 2018. 2. 5.

보험금상속 문제 법적 해결




최근 대법원은 피보험자가 보험계약 체결 시 수익자를 법정상속인으로 했을 경우 상속인들은 전체 보험금 중 각각의 상속분에 해당되는 금액만 청구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A씨의 부인 B씨는 단순사고사로 사망했고 생전에 C손해보험에서 일반상해로 사망 시 5천만원을 지급하는 보험에 가입한 상태였는데요. 이에 A씨는 보험사에 5천만원을 요구했지만 보험사는 B씨가 우연한 외래사고로 인한 사망임이 증명되지 않아 보험금을 줄 수 없다며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냈습니다.





이에 대해 1심과 2심 법원은 C손해보험에게 5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는데요. 그러나 대법원은 B씨가 가입한 보험수익자가 단순 법정상속인이라고 한 것에 주목했습니다.


A씨 부부는 자녀 2명을 두었고 A씨와 함께 자녀들을 공동상속인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봤는데요. 즉 상해의 결과로 사망한 경우 사망보험금이 지급되는 상해보험은 보험수익자가 법정상속인으로 지정됐다면 보험금청구권의 비율을 상속분에 의하도록 하는 취지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상속인이 여러 명일 경우 각 상속인이 상속분에 상응하는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했는데요. 일반적으로 피상속인이 피보험자로서 보험수익자가 상속인인 경우 보험금지급청구권과 보험금은 상법에 따라 상속인의 고유 재산에 해당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속인들 중 한 사람이 보험금지급청구권을 갖더라도 다른 상속인이 이에 대해 상속재산분할을 할 수는 없는 반면 보험수익자를 피상속인으로 정한 경우에는 보험금은 피상속인의 사망 시 피상속인의 재산이 되어 상속재산이 되는데요.





또한, 위 사례와 같이 보험수익자가 법정상속인인 경우에는 공동상속인 각각이 각 상속분에 따라 상속받을 수 있게 되고, 피상속인이 빚이 많아 상속을 포기하거나 한정승인을 한 경우에도 사망보험금의 보험수익자가 상속인으로 되어 있다면 고유 권리로서 사망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사망보험금이나 후유장애보험금처럼 보험금액이 큰 경우에는 보험 약관에 따라 일시지급되거나 분할지급이 될 수도 있는데요. 이때 중요한 것은 보험약관을 잘 알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보험금상속과 관련된 문제는 여러 사례의 소송을 진행하면서 상속 분쟁 해결에 대한 노하우가 쌓인 변호사에게 도움을 받아야 하는데요. 특히 보험금상속 문제를 정확하게 판단하고 깔끔하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상속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한중의 홍순기 상속전문변호사는 이와 같은 보험금상속 분쟁뿐 아니라 다양한 사례의 상속 분쟁을 해결해왔는데요. 만일 보험금상속을 비롯하여 상속을 둘러싼 분쟁으로 어려움에 처하셨다면 홍순기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해결책을 마련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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