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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상속

부모님재산상속 소유권이전등기 문제는

by 홍순기변호사 2018. 1. 30.

부모님재산상속 소유권이전등기 문제는




얼마 전 부모님재산상속과 관련해 한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오늘은 이 부모님재산상속과 관련된 한 사건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일대의 지주였던 아버지로부터 토지를 상속받게 된 ㄱ씨는 대학에 입학했다가 그 이후 6.25 전쟁으로 인해 행방불명되었습니다 이에 ㄱ씨의 가족들은 ㄱ씨의 실종선고를 하였고 실종선고에 따라 사망한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 





결혼을 하지 않았던 ㄱ씨의 재산은 자연스럽게 ㄱ씨의 무보님이 상속받게 되었고 ㄱ씨의 부모님이 사망하게 되자 동생인 ㄴ씨에게로 부모님재산상속이 되었습니다. 


동생인 ㄴ씨는 원래 토지의 소유자였던 ㄱ씨가 실종되고 나서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이기 때문에 토지를 다시 돌려달라고 하며, 현재 토지의 명의자인 12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1심에서는 현재 명의자들이 ㄱ씨의 존재 조차 모르고 토지를 구입했기 때문에 이렇게 선의의 의도로 토지를 구입한 사람의 소송청구는 기각하였고, 나머지 알면서도 토지를 소유권 이전을 받았던 사람들은 땅을 돌려주라 선고를 내렸습니다. 





그러나 2심은 약간 다른 판단을 보였습니다. 2심에서는 ㄱ씨가 아버지의 본부인이 아닌 다른 여성에게서 태어난 서자였던 점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본부인의 딸이자 ㄱ씨와는 배다른 형제라고 할 수 있는 ㄷ씨가 해당 소송에 독립적인 참가자로 참가하여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 되는 것이 옳다고 주장을 한 것입니다. 하지만 법원은 ㄷ씨의 주장 자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법원 또한 해당 소유권이전등기소송에서 ㄴ씨의 일부 승소를 판결했던 원심을 확정하였습니다. 법원은 원심을 확정하면서 관습적으로 혼인 외의 출생자는 자연스럽게 서자가 되고, 아버지의 다른 배우자와 적모서자관계에 있으면서 유효한 친자관계로서 인정을 받았지만 민법이 개정되면서 이러한 내용들은 소멸하게 되었다 언급하였습니다. 


민법이 개정되고 나서 실종신고가 있는 경우라면 실종된 기간이 끝났던 시점이 언제였던 것과는 관계 없이 개정된 민법을 적용하는 것이 옳다고 판시를 내렸습니다. 





오늘은 부모님재산상속과 관련된 한 판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일들이 마치 나의 일은 아닐 것 같지만 언젠가는 우리도 상속인이 될 수 있어 미리 대비를 해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만일 부모님재산상속과 관련해 현재 법적으로 가족들끼리 분쟁이 휘말린 경우라면 어려워 하지 마시고 홍순기변호사와 상담을 나눠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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