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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상속

부동산 상속 미리 문제 막기 위해서는

by 홍순기변호사 2018. 1. 29.

부동산 상속 미리 문제 막기 위해서는




상속은 특정 사람이 사망했을 때 살아 생전 재산상의 지위가 법률의 규정에 따라서 그가 정해 놓은 사람에게 포괄적으로 승계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재산의 상속만 인정이 되고 있는데 이때 상속되는 상속재산은 상속인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 적극적인 재산뿐만 아니라 채무와 같은 소극적 재산도 포함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적극재산에는 어떤 재산들이 있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이 되는 적극재산에는 부동산 상속, 동산 상속, 물건에 대한 소유권, 지상권, 점유권, 지역권, 저당권 등의 물권도 해당되며, 채권 및 무체재산권 또한 포함이 됩니다.


여기서도 부동산 상속과 관련된 문제에서 특히 많은 분쟁이 생기기 마련인데요. 상속인들간에 법률에 따라 상속을 받게 되면 별 문제가 없겠지만 사실 재산과 관련된 문제이다 보니 서로가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조금이라도 자신에게 유리한 상황으로 이끌고 가기 위해 부동산 상속 분쟁에 있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싸우는 가족들도 있습니다.





물론 타당한 부동산 상속이었다면 분쟁을 일으켜도 금방 정리 될 가능성이 많지만, 종종 정해진 상속분 이상으로 침해된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유류분반환 청구권 등을 통해 부족한 한도 안에서 재산에 대한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속 이전 증여로 인해 유류분에 부족이 생겼다면 이 증여는 상속이 시작되기 전 1년 전에 행해진 것이어야 하나 이미 다른 상속인들에게 침해가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무작정 진행한 증여의 경우에는 기간의 제한 없이도 유류분반환에 대해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반환과 관련해서는 법으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으나 증여나 유증 대상의 재산 그 자체를 반환하는 것이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이 외에도 부동산 상속 및 증여 이후 세금으로 인해 분쟁이 발생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다양한 부분에 있어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 부동산 상속 문제이기 때문에 부동산 상속으로 인해 법적인 다툼이 생길 수 있다 판단이 된다면 피상속인이 살아 생전에 미리 변호사와 법적인 상담을 통해 부동산 상속 등 재산을 정리해두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상속과 관련된 이야기를 나눠보았는데요. 어느 누구도 알 수 없는 생사이기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갑작스럽게 부동산 상속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만일 이러한 분쟁으로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홍순기변호사와 이야기를 나누시고, 지혜롭게 문제에 대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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