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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상속

상속재산분할청구 신속한 법률해결로

by 홍순기변호사 2018. 1. 26.

상속재산분할청구 신속한 법률해결로




민법 제1012조 – 제1018조에 의거하면 상속재산분할이란 상속인의 공유가된 유산을 상속분에 따라서 분할하고 각각 상속인의 재산으로서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상속재산분할의 요건이 3가지 있는데요. 먼저 상속재산에 관해 공동소유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또 두 번째는 공동상속인이 확정되어야 하는데요. 마지막으로 분할에 대한 금지가 없어야만 합니다. 





이렇듯, 상속재산분할은 상속재산분할청구와 같이 분쟁으로까지 넘어갈 경우 법률적인 부분에서 다소 숙지해야 할 부분이 많기에 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이러한 분들을 위해 홍순기변호사와 함께 상속재산분할청구 사례 한 가지를 볼까 합니다.


ㄱ씨는 모친이 사망하자 모친이 돌아가시기 이전까지 단 둘이 지내면서 모친을 계속해서 부양해 왔고, 모친이 재산을 쌓는데에 전적으로 기여한 바 있기 때문에 상속분을 전부 갖겠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또 다른 형제들에게 상속재산분할청구 및 기여분심판 청구를 제기하였는데요. 이때 상속이 개시되자 마자 모친 명의의 예금을 전부 인출해갔습니다. 


재판부는 ㄱ씨가 모친이 재산을 쌓는 데 전적으로 기여한 바를 인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상속분을 나눠가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ㄱ씨가 형제들에게 제기한 상속재산분할청구 및 기여분심판 청구에 대해 ㄱ씨는 실종 선고되었던 한 명을 제외한 형제들에게 각각 442만원의 금액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ㄱ씨가 모친의 재산 형성과 유지에 특별하게 기여한 부분이 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없다면서 ㄱ씨는 모친이 돌아가시자 마자 또 다른 형제들보다 먼저 인출해갔던 모친 명의의 예금을 또 다른 형제들과 같은 비율로 나눠 가져야만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부의금으로 채우고 난 뒤 모자랐던 장례비용에 대해서는 ㄱ씨가 전부 부담한 바 있기 때문에 또 다른 형제들은 ㄱ씨에게 153만원의 금액을 주어야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이어 ㄱ씨가 또 다른 형제들에게 나눠주어야 할 금액 가운데 해당 금액을 제외한 442만원을 주어야 할 돈으로 정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렇듯 상속재산분할청구와 관련해서는 가족들 간의 법적 분쟁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사례 입니다. 따라서 더 큰 화로 번지기 전에 법률적인 부분에서 도움 받는 것을 적극 권해드리는데요. 상속재산분할청구 등 상속에 대한 법적 분쟁을 빠르고 명쾌하게 해결하는 홍순기변호사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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