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법률정보/상속

상속소송변호사 왜 선임해야 할까?

by 홍순기변호사 2018. 1. 19.

상속소송변호사 왜 선임해야 할까?




상속소송, 간단하게 생각해보면 가족간의 재산 다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보통은 서로 협의를 통해 남겨준 유산들을 잘 분배하지만 의견이 잘 맞지 않고 계속해서 소음이 발생한다면 상속문제로 소송까지 진행되기까지도 합니다. 하지만 가족끼리 재산분쟁을 한다는 것이 굉장히 씁쓸한데요. 분쟁을 하는 것도 모자라 판결이 날 때까지 계속 얼굴을 붉히면서 마주쳐야 하기 때문에 더 불편해 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불편하다고 이를 손 쉽게 포기하기에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소송까지 진행이 된 것인데요. 가족이라고 해서 돈 문제에 너그러워서는 안 되는데요. 때문에 냉철하고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상속소송변호사를 선임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다양한 상속분쟁 속에서도 애매모호한 부분이 많은 기여분에 대한 소송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여분이란 피상속인의 재산의 증가와 유지에 큰 도움을 주었거나 요양이나 간호 등을 한 부분에 대한 것입니다. 더욱이 요즘에는 다 분가해서 따로 살고 부모를 모시고 사는 경우는 상당히 적기 때문에 부모를 모시고 산 것도 기여분으로 인정해주고 있는데요. 과거에는 부모를 모시고 사는 것이 당연하였으나 요즘에는 그렇지 못하기는 사회의 흐름 때문에 변한 부분입니다.





근데 이 기여분이 결코 작은 분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상속인들은 이를 인정하기가 쉽지 않을 텐데요. 사실상 용돈을 드린 것도 효도를 한 것이 아니냐며 모시고 사는 것이 왜 기여분이 인정이 되냐며 따지고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당연히 해야 할 도리라는 애매모호한 기준으로 나눈 것이기 때문에 개인끼리 이를 어떤 것이 옳고 그르다는 것을 판단해서는 안됩니다.





소송으로 진행 되기 전 모든 공동상속인들이 모여 상속소송변호사를 고용하여 이에 대해 상담을 받아보는 것도 좋은 선택 중 하나인데요. 그렇게 되면 소송으로 인해 소요되는 시간이나 돈 들을 상당부분 절약할 수 있으며 서로 얼굴을 붉히며 법정공방까지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상속소송변호사와 함께 자신들의 유산에 대해 논의한다는 것을 거부하는 경우도 많아 소송이 진행된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의견과 기여분에 대해 논의를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은 계속해서 변하기도 하고 과거 판결문의 내용을 토대로 판결을 하는 경우도 있어 최신의 정보와 해당 소송에 도움이 되는 판결에 대해 알고 있는 사람과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위에서도 언급한 ‘부모님을 모시고 함께 사는 것’은 현재 시대에 따른 판결이었던 것인데요. 아무래도 주관적인 부분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 때문에 어떤 것이 기여분이 되고 안 되고를 정확하게 나누기가 쉽지 않습니다. 특히 기여분을 인정 받기 위해서는 그에 대한 해당 증거 자료들을 수집해서 증명해야 하는데요. 이 또한 어떻게 무엇을 얼마나 따져 봐야 하기 때문에 이 자료들을 모으기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상속소송변호사는 이런 사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겪어보았고 어떤 자료들이 중요한 증빙자료가 되는지 손쉽게 파악할 수 있는데요. 상속소송변호사 홍순기변호사에게 기여분에 대해서 궁금하셨던 점이나 상속소송 해결을 도움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