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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상속

유언공증 도움이 필요하다면

by 홍순기변호사 2018. 1. 17.

유언공증 도움이 필요하다면




유언을 하는데 돈이 드는 유언이 있습니다. 이 유언은 요즘 들어서 급증하고 있는 유언인데요. 바로 공증유언입니다. 공증유언은 유언공증을 하기 위해서 공증인을 선임해야 하는데 공증인으로서 변호사를 많이 고용하기 때문입니다.


기왕 유언을 하는데 문제없이 유언장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해당 경력이 있는 사람과 함께 작성을 하거나 도움을 받아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아무리 작성요령을 숙지하여 적더라도 사소한 실수로 인해 분쟁을 일으킬 계기를 만들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일반적인 유언을 하기 위해서 작성요령이나 그 밖에 검토를 받는 것보다는 후에 법적으로 바로 효력을 나타낼 수도 있고 변호사와 함께 작성하였기 때문에 법률적 문제가 없는 공증유언이 편리하기 때문입니다.


자필유언이나 녹음유언과 같이 유언공증이 필요 없는 유언들은 작은 실수에도 크게 유언의 내용이 변할 수도 있습니다. 유언은 사망하기 전 재산이나 남길 말들을 남기는 것인데요. 이 유언이 내용이 변질될 수도 있다면 마음이 불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사례에서는 주소가 제대로 기입이 되어있지 않거나 주소가 없는 경우 등에도 유언장의 효력이 발휘되었는데요. 하지만 또 어떤 한 사례로는 유언자의 날인이 없는 유언장은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으로서 효력이 없다는 판결이 난 사례입니다.





A씨는 사회사업가로서 막대한 재산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막대한 재산을 가진 것과 별개로 사회 복지에 힘쓰고 한 대학에 기독학대를 설립하는 등의 활동으로 인해 평생을 독신으로 살았는데요. A씨는 물려줄 자식이 없으니 내 모든 재산을 B대학에 전부 기부한다는 유언을 남긴 채 사망하였습니다. 이 뜻대로 B대학은 C은행에 있던 A씨의 자산들을 소유하게 되었는데요. 이 사실을 알게 된 유족들이 C은행을 상대로 소송을 하였으며 B대학은 소송 도중 독립당사자참가를 신청하여 유족들과 법정공방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 사례에 법원은 A씨의 동생인 D씨와 그 외 유족들은 C은행을 상대로 낸 예금반환청구소송에서 독립당사자참가인인 B대학의 상고를 기각하고 유언의 방식을 엄격하게 규정한 것은 유언자의 진의를 명확히 하고 그로 인해 발생하는 법적 분쟁과 혼란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므로 법정된 요건과 방식에 어긋난 유언은 그것이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에 합치더라도 무효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다며 민법 제 1066조 1항에 의거하여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작성하고 날인해야 한다고 규정하므로 해당 유언장은 날인이 없기 때문에 유언으로서 효력을 발휘할 수가 없다며 유족들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이 사례와 같이 유언장을 작성하는데 실수를 범하는 사례는 굉장히 많습니다. 자신의 진의를 끝까지 남기고 싶다면 정확한 작성이 중요한데요. 비교적 다른 작성방법들에 비해 간단하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자신에게 남은 시간이 많은 경우에는 유언공증을 받아 유언장을 작성하는 데에 자신의 시간을 할애하기도 참 막막하기 때문인데요. 유언장 작성에 도움이 필요하시거나 유언공증을 통해 유언을 남기고 싶으시다면 홍순기변호사와 함께 작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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