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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상속

상속변호사 찾아야 하는 이유는?

by 홍순기변호사 2018. 1. 16.

상속변호사 찾아야 하는 이유는?




부모와 사이가 좋지 않아 성인이 된 후 연락은 하지 않고 생활비만 보태오던 A씨, 아무리 미워도 부모들이 경제능력도 없고 자신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숙지하고 있었는데요. A씨가 결혼식을 올린 후 아버지께서 돌아가셨는데요.


돌아가시고 나서 어차피 상속 받을 재산이 없다며 관심을 두지 않았으나 문득 아버지가 부동산을 가지고 계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조사해 본 결과 부동산의 시장가격에 비해 너무나도 많은 채무에 상속포기를 결정하였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상속포기를 함으로서 아내의 뱃속에 있던 아이에게까지 상속이 될 줄 상상도 못하였는데요. 이런 경우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오늘 이 시간에는 상속변호사와 함께 상속포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상속의 발생 원인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해 재산의 처분을 위해 발생하는 것으로 당연한 예시로 부모의 사망으로 그의 자녀들이 받는 것인데요. 이로 인해 형제 자매들끼리 재산 분쟁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이는 받을 것이 많을 때나 그렇게 하는 것인데요. 받을 것이 없을 경우에는 상속포기라는 것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상속포기를 하게 되면 상속의 후순위자에게 넘어가므로 이를 주의하셔야 하는데요. 위 사례의 경우도 그렇습니다. A씨가 상속을 포기함으로 그 후순위자였던 A씨의 아이에게 상속이 된 것인데요. 상속에는 태아도 포함을 시키기 때문에 스스로의 판단으로 태아한테까지 상속이 되겠냐는 속 편한 생각을 하여서는 안됩니다.





그렇다면 상속포기를 간단하게 상속포기를 하면 되지 왜 상속변호사와 상담을 할 일이 생기는지 궁금해 하실 텐데요. 예를 들면 A씨의 아이가 상속포기를 한다는 것을 상속포기청구기간까지 하지 않았을 경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상속변호사와 상담이 필요한 것인데요. 이 밖에도 채무나 채권 때문에 이것이 다른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냐며 상담을 받아보셔야 할 때가 있습니다.


상속포기는 법원에 신청을 하고 심판결과 상속포기가 인정되면 상속인들은 피상속인의 재산과 채무들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는데요.





상속을 포기하려는 상속인들은 상속재산이 있다는 것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 신청을 관할법원에 해야 합니다. 이 부분을 수월하게 해결할 수 있지만 위 사례와 같이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그것에 대비하지 않더라 하더라도 문제 발생시 재빨리 상속변호사를 찾아 자문을 구해야 합니다.


상속을 받는 것이 물론은 좋지만 반드시 좋은 것만이라고는 볼 수 없는데요. 요즘 살기 힘들어지면서 인건비에 비해 물가상승률이 턱없이 높고 자녀들을 다 키우고나서는 빚이 없는 가정들이 점점 드물어져 물려주고 싶어도 물려줄 재산이 없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비록 부모와 함께 살던 집이라도, 선산이라도 빚이 턱없이 많다면 이를 안고 갈수만은 없는 것인데요. 상속포기 말고도 다른 방법을 모색하거나 결정을 할 때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상속변호사 홍순기변호사와 함께 해결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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