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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전문변호사와 상속재산분할에서

by 홍순기변호사 2018. 1. 15.

상속전문변호사와 상속재산분할에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해 상속이 개시된다면 공동상속인은 그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게 되며, 상속재산은 공동상속인의 공유가 되는데요. 상속인이 여러 명이라면 상속재산을 각자의 재산으로 분할하는 것을 상속재산분할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유언이나 합의를 통해 상속재산 분할을 금지할 수도 있는데요. 피상속인의 유언으로 재산분할을 금지한 경우라면 일정기간 동안 상속재산 분할이 금지되며, 5년을 넘는 기간으로 정했다면 그 분할금지 기간은 5년으로 단축됩니다. 공동상속인의 합의를 통한 상속재산 분할금지를 하였다면 합의는 갱신될 수 있는데요. 상속재산의 분할을 위해서는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여하여 합의해야 합니다. 





상속재산은 세 가지 방법으로 분할할 수 있는데요. 먼저 피상속인의 유언에 따라 지정된 분할 방법이 있으며, 공동상속인 간의 협의를 통해 분할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지정분할과 협의분할은 대금분할, 현물분할, 가격분할의 방법을 통해 절충점을 찾을 수 있는데요. 협의분할의 경우 상속인 간에 구두로 정할 수도 있지만, 분쟁을 막기 위해 협의분할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유언이 없었으며, 공동상속인 간에 협의가 되지 않아 가정법원에 분할방법을 청구하는 심판분할이 있습니다.


분할심판의 경우 상속인 중 한 사람이나 여러 사람이 나머지 상속인 전원을 상대로 하는 소송을 말하는데요. 반드시 조정을 거쳐야 하며, 이후 가정법원에서 상속재산 분할을 정하게 됩니다. 오늘은 상속전문변호사와 상속재산분할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부인 B씨와 혼인을 하고 슬하에 자녀 3명을 두었는데요. 혼인 후 7년 뒤부터 별거를 하였으며, A씨는 부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당시 법원은 A씨를 유책배우자라고 보아 이혼 청구를 기각하였으며 그 이후로 두 사람은 법적 부부관계만을 유지하였는데요. 이후 심부전증으로 투병하던 부인 B씨는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A씨는 자녀들을 상대로 부인이 남긴 재산 중 자신의 상속분을 분할하라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럼 상속전문변호사와 법원의 판결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부는 그동안 B씨를 헌신적으로 부양해온 자녀들의 기여분을 인정하여 재산 80%를 상속받도록 하였는데요. 한편 재판부는 A씨가 제대로 양육비를 보내거나 생활비를 주지 않은 점, 그리고 자신의 거처를 수없이 이전하며 행방을 알 수 없게 한 점, 게다가 B씨의 장례식에도 오지 않은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A씨가 비록 법적 혼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 배우자의 신분으로 법정 상속인인 점이 인정된다고 하지만, 다른 상속인들의 기여분이 상당 비율로 인정되어 실질적 상속분을 6.7%만 인정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상속전문변호사와 상속재산분할 사례를 살펴보았는데요. 관련하여 더욱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상속전문변호사 홍순기 변호사에게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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