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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순기변호사/언론보도

[문화뉴스 2017.11.13] '생전 증여·유류분 반환 청구'…상속인 특수성 여부가 관건

by 홍순기변호사 2017. 12. 1.

[문화뉴스 2017.11.13]

'생전 증여·유류분 반환 청구'

…상속인 특수성 여부가 관건

 

 

 

 

 

 

법무법인 한중 홍순기변호사는 상속재산 중 자신의 몫을 부당하게 침해당한 상속인이라면 유류분 초과액을 증여받은 상속인에 대해 적극적으로 유류분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권익을 지켜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기사를 통해 상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사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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