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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상속

상속포기절차 분쟁발생하면

by 홍순기변호사 2017. 11. 28.

상속포기절차 분쟁발생하면

 

 

 

상속포기는 말 그대로 상속인이 상속인의 지위를 포기하는 것을 말하게 됩니다. 상속은 재산뿐만 아니라 빚도 상속되기 때문에 보통 빚이 상속보다 많은 경우 이 상속포기절차를 선택하게 됩니다. 이 상속포기절차를 진행하면 빚은 물론이고 재산까지 모두 포기하는 것이 됩니다.

 

상속포기절차는 상속 개시일 3개월 이내에 진행되어야 하는데요. 이 상속포기절차에서 피상속인의 채무관계와 관련해 분쟁이 자주 발생합니다. 오늘은 상속포기절차 분쟁발생하면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 지 사례를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살펴보고자 하는 상속분쟁 사례는 피상속인의 구상금채무가 상속되어야 하는 사안에서 상속포기절차 진행 후, 다시 피대습자로 하여 개시된 대습상속에 이 전의 상속포기 효력이 발생하는 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인데요.

 

해당 사건을 자세히 살펴보면 배우자가 사망하면서 수많은 빚을 남겨두어 A는 자녀들과 함께 모두 상속포기절차를 이행했습니다. 이후 시어머니가 남편의 보증보험에 대한 구상금 채무를 단독으로 상속받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이후 시어머니가 사망하자 해당 보증보험에 대한 남편의 구상금채무가 다시 A에게 대습상속되었는데 A가 상속포기절차를 진행해야할 기간 내에 해당 대습 상속포기를 하지 않음으로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보증보험에서는 A를 상대로 상속받은 구상금채무를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이 사건에서 1심은 보증보험을, 2심은 A의 손을 들어주었으나 결국 대법원에서는 2심을 파기하며 보증보험의 손을 들어주었는데요.

 

대법원 재판부는 상속포기절차 효력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개시된 상속에만 미치며 그 후 피상속인을 피대습자로 하여 개시된 대습상속까지는 미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그 판결을 상세히 살펴보면 재판부는 우선 위 사건의 경우 이미 사망한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들에게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사망으로 인한 대습상속도 포기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는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대법원 재판부는 그들이 상속포기절차와 방식에 따라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에 대한 상속포기절차를 진행하지 않으면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밝혔는데요.

 

이는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포기절차 진행을 이유로 대습 상속포기 효력까지 인정하게 되면 상속포기 의사를 명확히 하고 법률관계를 획일적으로 처리하게 됨으로써 법적 안정성을 꾀하고자 하는 상속포기 제도가 잠탈될 우려가 있기 때문임을 덧붙였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상속포기절차 진행에 있어 발생할 수 있는 상속분쟁 사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상속과 관련한 사안은 워낙 다양한 분쟁 사안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상속개시 이전 혹은 개시 이후라도 신속히 변호사를 선임해 법적 조력을 구한다면 분쟁은 피하고 원하는 결과를 얻을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이 가운데 법무법인 한중 홍순기변호사는 대한 변호사 협회에서 상속법 전문 변호사로 인증받은 변호사로 의뢰인에게 믿을 수 있는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수의 상속분쟁 소송 경험을 통한 노하우를 덧붙여, 의뢰인에게 신뢰할 수 있는 변호를 하기 위해 노력하는 홍순기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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