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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상속

공동상속인 재산분할협의 때

by 홍순기변호사 2017. 11. 27.
공동상속인 재산분할협의 때

 

 

 

 

 

흔히 상속재산을 공동으로 상속하는 상속인을 공동상속인이라 합니다. 공동상속인은 각 상속분에 따라서 피상속인의 권리나 의무를 계승받게 되는데요. 다만 이때 상속재산분할을 하기 위해서는 그 상속재산에 대한 공동소유관계가 있어야 하고 공동상속인이 확정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더불어 상속재산분할에 대해 금지가 없어야만 하는데요.

 

이러한 상속재산분할 방법으로 지정분할이나 협의분할, 법원분할 3가지의 방식이 있지만 보통 분쟁이 일어나는 경우는 상속재산분할협의 때 입니다. 오늘 살펴볼 분쟁 사례 또한 이 상속재산분할협의와 관련해 발생한 사건인데요.

 

 

 

 

 

 

사안을 살펴보면 A씨는 암투병 후 사망하였고 그에게는 미성년자인 딸 B와 아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A씨 사망 이전 B양의 고모 등은 일부 부동산에 대해서 공동상속재산임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B양의 어머니는 고모 등이 지분에 따른 각 재산분할을 요구하자 일부 부동산이 공동상속재산에 해당한다는 등의 내용을 담은 합의서를 작성한 바 있습니다. 이 후 얼마되지 않아 결국 A씨는 사망하게 되었는데요.

 

 

 

 

 

 

위의 합의서를 근거로 2차 합의도 이루어 졌으며 이에 따른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하지만 B양의 어머니는 1차 합의 당시 B양을 대리한 것이 민법에 어긋나며 이에 따른 계약은 무효라고 주장하며 이에 일부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러한 B양 어머니의 소송에 대해 재판부는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는데요.

 

 

 

 

 

 

재판부는 민법 제 921조 1항의 조항을 들어 위와 같은 선고를 내렸습니다. 민법 제 921조 1항을 살펴보면 법정대리인인 친권자 그리고 그 자 사이에 이해상반되는 행위를 한다면 친권자가 법원에 그 자의 특별대리인 선임을 청구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재판부는 이러한 조항에 따라 B양이 미성년자이기에 공동상속인이면서 친권자인 어머니가 아닌 특별대리인을 선임한 뒤에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해야 이를 기초로 한 계약이 유효할 수 있음을 밝힌 것입니다.

 

만약 이를 어길 경우에는 민법에 위배될 수 없고 그 계약은 무효로 봐야 한다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공동상속인이 상속재산분할협의 때에 경험할 수 있는 한 사례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상속재산분할 시 각자가 원만하게 협의를 이끌어낼 수 있다면 좋겠지만 대부분은 자신의 권리를 더 주장하다가 원만히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합니다.

 

따라서 상속재산분할협의가 필요하다면 그와 관련해 객관적으로 권리를 침해하지 않고 진행할 수 있는 변호사의 협조를 받으시는 것이 현명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한중 홍순기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한 상속법전문변호사로 신뢰할 수 있는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재산분할협의 때 도움이 필요하다면 언제든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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