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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상속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상속인구제

by 홍순기변호사 2017. 11. 22.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상속인구제

 

 

 

다양한 상속 분야 가운데 최근 유류분과 관련해 가족들 사이에서 법적 분쟁으로 혼란을 겪는 분들이 많습니다. 유류분 침해로 인해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오늘 홍순기변호사와 함께 볼 사례도 이와 관련된 것인데요.

 

부친이 사망에 이르기 전 자신이 아닌 남동생들에게만 더 많은 재산을 증여 했을 경우 유류분 침해를 당한 것으로 인정되어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할 수 있을까요? 다음 사례를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12년 ㄱ씨는 부친이 사망에 이르기 전 생전에 3명의 남동생들에게 12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증여하여 유류분 침해가 되었다면서 이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여기서 유류분이란 상속자가 마음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또 다른 상속인들을 위해서 반드시 법률상으로 남겨 두어야 하는 부분인데요.

 

 

 

 

 

 

해당 사례를 심리하게 된 관할지방법원 재판부는 ㄱ씨가 남동생들에게 유류분 침해가 된 바 있다며 제기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 대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3명의 남동생들이 지난 1995년에서부터 2년 간 여러 차례에 걸쳐 부친으로부터 부동산을 증여 받은 바 있지만, ㄱ씨는 부친의 생전에 증여 받는 바가 없다는 것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유류분 침해가 인정된다고 설명했는데요.

 

 

 

 

 

 

또한 재판부는 해당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3명의 남동생들이 증여 받았던 재산들 중 각각 본인의 유류분을 제외한 금액 내에서 법정 상속분에 따라 산정되는 유류분을 ㄱ씨에게 주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상으로 홍순기변호사와 함께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 사례를 살펴봤는데요. 부친이 생전 자신을 뺀 나머지 동생들에게만 재산을 증여한 바 있다면 이는 과다 증여로서 유류분 침해를 당했다고 볼 수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었습니다.

 

이처럼 가족들 사이에서 유류분 침해로 인해 법적 갈등을 빚고 있다면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인정받은 상속분야 전문 홍순기변호사에게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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