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세금계산서발행 가중처벌 대상
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물건을 사고 팔거나 용역을 공급한 후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발행하는 영수증을 말합니다.
세금계산서에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 사업자의 이름, 사업장의 명칭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세금계산서가 작성된 연월일은 반드시 기재 하여야 합니다.
그 외에 단가와 수량, 업태와 종목, 공급일 등은 세금계산서에 기재하지 않아도 세금계산서 자체의 효력 발생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세금계산서는 거래 증빙의 역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임의적 기재사항이라도 빠짐없이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금계산서는 거래를 증명하기 위해 발급되는 영수증의 기능 이외에도 매출과 매입 세액이 정정한가를 확인하는 자료, 법인세의 과제자료로 활용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금을 줄이고자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아예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는데요.
세금을 내지 않으려고 세금계산서 없이 재화를 거래하는 무자료 거래가 이루어지기도 하며 심지어 세금계산서가 필요한 사람에게 수수료를 받고 그것을 판매하는 자료상이라는 직업까지 있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허위세금계산서발행이 적발될 경우 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는데요. 지금부터 허위세금계산서발행한 A씨에게 법원이 거액의 벌금과 실형을 선고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대전의 한 지역에서 업체 B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약 1억4000만 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습니다. 또한, 다른 C업체 에도 A씨가 공급자란에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등 약 6개월간 공급가액 합계가 95억원 가량 되는 허위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A씨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고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벌금 10억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에서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는 징역 3년 이하에 처하거나 탈루한 세액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서는 “영리의 목적으로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의 죄를 범한 자 중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이 50억 이상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되어있습니다.
허위세금계산서발행으로 인해 처벌받게 되면 무거운 징역형과 더불어 본래 부과 받은 세금보다 더 많은 액수를 내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법에 위반되는 이러한 행위를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지만 혹시라도 이러한 혐의로 기소되었다면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난관을 극복해 나가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만약 이러한 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홍순기변호사에게 상담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동일 사례에 관하여 다수의 경험이 있는 홍순기 변호사는 친절한 것은 물론 의뢰인 사건의 해결을 위한 세심한 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며 사건의 해결 순간까지 여러분께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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