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이 살면서 피할 수 없는 두 가지가 있는데 죽음과 조세입니다. 사람이 사망하게 되면 그가 가지고 있던 동산이나 부동산을 반대급부 없이 다른 사람에게 이전할 수 있는데요, 이에 따라 부과되는 조세가 상속세입니다.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해 반대급부 없이 이전되는 재산에 관하여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이러한 상속세는 국가가 부과하여 거두어들이는 ‘국세’, 지방 자치 단체가 일반 경비를 목적으로 부과하는 ‘보통세’, 국가가 납세 의무자에게 직접 부과하는 ‘직접세’에 속합니다.
그렇다면 상속세 신고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상속을 받는 사람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짜가 속해 있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사망한 사람의 주소지 담당 세무서에 상속세를 신고하고 납부 하여야 합니다. 납세의무자가 세무서에 세액을 신고, 납부하면 그 세액이 확정되는 소득세와 달리 상속세는 정부가 납세의무자의 신고, 납부 내용을 참고만 합니다. 그런 후에 이를 토대로 정부가 상속세액을 확정합니다.
한마디로 납세의무자가 세무서에 세액을 신고하고 자진납부 하는 것은 정부의 상속세액의 구체적 확정을 돕기 위한 협력일 뿐입니다. 결국, 상속세는 상속인이 신고한 것을 기반으로 하여 정부가 이것을 조사하고 그 세액을 확정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세액의 확정은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것을 기초로 결정되지만, 만약 납세의무자가 세무서에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한 내용에 잘못이 있으면 세무서장이 다시 조사하여 결정합니다. 물론 탈세 의심이 드는 경우에도 세무서장이 조사를 지시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상속세 신고방법을 알아봤는데요, 그렇다면 상속세 납부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상속재산은 부동산 등과 같이 즉시 현금화할 수 없는 것들도 포함되기 때문에 세금 납부 부담을 줄여주려는 방법으로 물납과 연부연납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물납은 세금 일부를 현금 대신에 상속받은 부동산이나 주식 등으로 납부하는 것을 말하고, 연부연납은 납부해야 될 세금을 몇 해에 나누어 납부 하는 것을 말합니다.
혹시 상속세액을 확정할 때 상속재산 전체에 대하여 세율을 적용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알고 계시나요? 상속세는 주민세, 자동차세와 같이 우리가 자주 내는 세금은 아니기 때문에 상속을 받게 되어 그 세금을 내야 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상속세 신고방법과 납부방법을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또한, 상속세액을 확정할 때 여러 가지 공제 제도를 통해 절세 효과를 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이러한 공제 제도의 종류에는 배우자 공제, 그 밖의 인적 공제, 일괄 공제, 가업상속 공제, 영농상공 공제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공제 제도는 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는 자격을 따져보아야 하고, 공제받을 수 있는 한도액의 제한이 있는 등 일반인은 잘 알지 못하는 복잡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스스로 상속세 신고와 납부에 관하여 완벽하게 준비하였다고 할지라도 자칫 실수로 절세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칠 수도 있습니다. 홍순기변호사는 상속세 등 다양한 관련 법률이 필요한 상황에서 의뢰인에게 맞게 조력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상속세 등 다양한 조세관련 법적 어려움으로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지체하지 마시고 조세법 전문 변호사 홍순기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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