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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조세

조세변호사 포탈혐의에

by 홍순기변호사 2017. 10. 25.
조세변호사 포탈혐의에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나라에 세금을 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지요? 세금이란 조세와 같은 말로 국민의 소득 일부를 국가에 납부하는 것을 말하며, 국가나 지방공공단체가 각 기관에 필요한 경비를 마련하기 위해 국민이나 주민들에게 징수하는 금전 또는 재물을 말합니다. 이 세금은 국가를 유지하고 국민의 생활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쓰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조세의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고 계시나요?

 

 

 

 

조세의 종류에는 해마다 규칙적으로 계속 부과, 징수되는 경상세와 일정 기간 한시적으로 부과, 징수되는 임시세가 있습니다. 조세는 주로 경상세를 원칙으로 하지만 국가에 추가적인 재원이 필요해졌을 때에는 임시세를 부과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또한, 국민에게 일반 경비로 쓰기 위해 세금의 용도를 정하지 않고 거두어들이는 것을 보통세라고 하며, 특별한 용도로 쓰기 위해 그 목적을 정하여 거두어들이는 것을 목적세라고 합니다. 오늘날에는 보통세가 원칙입니다.

 

이러한 조세는 국민들에게 강제적으로 부과된다는 점이 특징인데요. 때로는 부정한 방법을 이용해 조세 납부를 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 조세포탈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홍순기 조세변호사와 함께 조세포탈 혐의가 적용된 아래의 사례를 살펴 보겠습니다.

 

 

 

 

A씨는 약 7개월 동안 불법 도박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하였습니다. 하지만 A씨가 이것을 운영하며 벌어드린 수익을 신고하지 않아 약 20억 7천만 원의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은 혐의로 기소 되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1심에서 조세포탈로 기소된 A씨에게 조세범죄는 일반 국민에게 조세 부담을 떠넘겨 조세질서를 어지럽힐 수 있다며 징역 2년과 벌금 12억5천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하지만 2심에서는 A씨가 다른 나라로 도피하였다가 스스로 입국하여 자수한 점을 고려해야 한다며 징역 1년, 벌금 4억8천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대법원에서는 도박사업의 경우 손님이 지급한 돈이 도박을 위해 건 판돈이 아니라 사업자가 제공하는 용역, 또는 재화에 대한 대가라면 이것은 부가가치세 과세의 대상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사업자가 손님들에게 도박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이것을 대가로 돈을 받는 경우 그것이 사행성을 조장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재산적 가치가 있는 용역 또는 재화를 공급한 것에 해당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따라서 대법원은 A씨에게 불법 도박사이트의 운영수익금을 세무서에 신고하지 않아 조세포탈에 해당한다며 징역 1년, 벌금 4억8천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

 

 

 

조세의 납부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해야 하므로 이를 납부 하지 않는다면 문제가 생길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일부러 조세를 내지 않는 사람들도 있지만, 본인의 의도와 상관없이 조세포탈 등의 혐의를 받기도 합니다.

 

만약 이러한 억울한 일을 당하였다면 혼자 고민하지 말고 조세변호사를 찾아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은데요, 홍순기 조세변호사는 조세 분야의 다양한 지식은 물론 다수의 소송수행 경험을 토대로 여러분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도록 성심껏 도와드릴 것입니다.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지체하지 마시고 조세변호사 홍순기변호사와 함께 복잡한 사건의 해결을 도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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