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자들’이라는 드라마 제목이 있었을 만큼 상속이라는 것은 우리 주변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상속이란 부동산 또는 재산 등을 소유한 사람이 사망하거나 법률상의 원인이 발생하였을 때 지정된 상속자가 그 소유 권한을 등을 승계 받는 것을 말합니다. 만약 이러한 상속 중 소유권자가 상속자에게 무상으로 재산을 이전하게 되면 국가로부터 상속인에게 조세가 부과되는데 이것을 상속세라고 합니다.
상속세는 소유자의 사망 당시의 부동산 시가, 재산 등을 정해진 기준표에 의해 정해진 세율로 계산해 과세하게 됩니다. 직계비존속과 배우자 등의 상속자들은 기준표에 따라 정해진 금액만큼의 상속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만약 부동산을 상속받았다면 취득세도 함께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렇듯 상속세는 재산의 유형에 따라 여러 가지로 나뉠 수 있는데 오늘은 부동산 상속세에 관하여 살펴볼까 합니다.
A씨는 자녀들에게 서울 소재 임야 96만 6천여 제곱미터를 상속하였습니다. 자녀들은 상속받기 몇 달 전 A씨가 그 땅을 42억 원에 팔려고 하다 계약이 취소된 것을 알고 토지가격을 32억 원으로 산정해 세무서에 그에 따른 상속세를 신고하였습니다.
하지만 자식들이 물려받은 이 임야의 공시지가는 당시 256억 원이었고 이는 자녀들이 계산하여 신고한 32억의 8배가 되는 가격이었습니다. 따라서 세무서는 이를 매매가로 인정할 수 없다며 공시지가에 맞춰 146억 원의 상속세를 부과하였습니다.
A씨의 자녀들 4명은 세무서에서 책정한 부동산 상속세가 부당하다고 생각하였고 세무서장을 상대로 상속세 부과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하였습니다.
이 소송에 대해 재판부는 비록 토지를 매매하려던 실제 거래 내용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정상적으로 형성된 가격이라고는 볼 수는 없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또한, 토지의 가치가 제대로 평가되지 못한 거래는 부동산 상속세 부과에 합당한 기준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A씨의 자녀들이 계산한 32억 원이라는 임야의 가격은 그것의 객관적 가치를 올바르게 반영한 것이 아니며 해당 세무서의 부동산 상속세 부과는 정당한 것이었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위 사례를 통해 우리는 부동산 상속세가 부과되는 경우 그 기준은 상속받은 현재의 시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시가라는 것은 불특정 다수인 사이의 정상적인 거래를 통하여 형성된 가격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실제적인 거래가 있었다고 할지라도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 거래하거나 계약 체결 후 취소되는 등의 변수가 있었다면 그것은 상속재산의 객관적 가치를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속세와 관련한 사안은 상속 자체에 대한 법률적 이해 그리고 조세와 관련한 사안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법률적 지식이 없다고 볼 수 있는 일반인이 적절하게 대처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특히 상속세 등과 관련해 조세가 자신이 생각보다 더 과세 되는 경우 억울하지만 어떻게 대처할지 난감하기만 합니다. 이에 관련 법률 지식이 있는 변호인의 도움이 필요한 것입니다.
특히 관련해 다양한 소송경험과 법률적 지식이 있는 변호인의 도움이라면 더 신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혼자 부동산 상속세 등 조세에 관한 문제로 준비를 하고 계시면 이 분야의 다양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홍순기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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