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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상속

유류분반환청구소송 대책은

by 홍순기변호사 2017. 10. 11.

유류분반환청구소송 대책은

 

 

 

우리 모두에게는 부모님이 있습니다. 대게 보통은 부모님 슬하에 살고, 그 후에는 부모님을 모시고 살거나 분가해서 살기도 하는데요. 그렇게 세월이 흘러서 나의 어머니, 아버지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고 결국 사망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부모님의 유산이 남게 되는데요. 굉장히 슬픈 상황인데도 돈 앞에서 가족 간에 얼굴을 붉히는 일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과거로부터 형제 간 유산상속에는 장남이 많이 받게 된다든지 하는 풍습이 남아있는 우리나라에서는 상속으로 인해 얼굴을 붉히는 일이 꽤 자주 있습니다. 다만 우리 법률에는 장남과 차남을 구분하지 않고 일정의 유류분을 통해 공평히 상속재산이 나눠질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요. 이에 만약 그를 침해하는 상황이 발생했다면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이란 피상속인이 사망 후에 상속인의 생활을 보장하고 또 상속인간의 공평성을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피상속인은 아무리 자신의 재산이더라 하여도 유류분을 침해해서까지 상속재산을 처분할 수 없는데요.

 

즉 일정한 근친에게 재산을 상속시키는 것이 사회적으로 보다 합리적이라 할 수 있고 이에 법정상속주의가 채용되며, 이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재산의 일부분은 상속권자를 위해 보류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유류분은 이러한 사항을 조화시키기 위한 제도인데요. 하지만 유류분은 모든 상속순위자에게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 3순위의 상속인까지만 인정되기 때문에 이 점에 주의하셔야 하는데요. 유류분의 권리는 피상속인의 증여와 유증으로 인해 그 유류분에 부족분이 생긴 경우에는 부족한 한도에 따라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통해 회복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하는 증여 혹은 유증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하면 권리를 상실하게 됩니다.

 

사실상 상속이 개시되기 이전부터 미리 준비해두면 좋겠지만 대부분은 상속개시 이후에 사안에 대해 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워낙 경황이 없다 보니 멍하니 시간을 보내는 경우도 많은데요. 이런 때에는 적절히 조언을 구할 수 있는 변호인을 선임하여 사안에 대해 상담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유류분반환청구소송 등 관련해 경험이 있는 변호인과 함께 한다면 더욱 신뢰할 수 있는 결과를 기대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가운데 홍순기변호사는 골치 아픈 그리고 가족끼리 얼굴을 붉히게 되는 상황에 있어 빠른 중재와 해결책을 제시해드리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상속분쟁에 골머리를 썩히시거나,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 대해 더욱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다면 홍순기변호사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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