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법률정보/상속

유언 취소 가능할까?

by 홍순기변호사 2017. 10. 5.
유언 취소 가능할까?

 

 


사람이 세월을 살아오면서 때가 되면 죽는다는 것을 잘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러면서 남은 이들에게 전할 말을 적게 되는데요. 이를 유언이라고 합니다. 사회적 지위 혹은 막대한 부를 가지고 있던 사람의 유언은 그 파급력이 큰 경우도 많습니다.

 

다만 자신에게 불리한 조건의 유언이라면 이 유언을 어떻게는 파하고자 유언 취소할 방법을 찾게 됩니다. 유언이 법적인 효력을 가지기 위한 조건을 다 충족하는지 등을 따져보고 법적으로 해결하는 것인데요. 다만 그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의 유언을 그대로 내버려둘 수도 없는 입장일 텐데요.

 

또한 유언은 망자의 마지막 말이기 때문에 유언 취소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려해봐야 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유언을 통해 망자의 의지가 담긴 의견을 듣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굳이 마지막 의지를 취소해야 한다면 그 방법과 절차를 순차적으로 밟아 유언 취소를 해야 합니다.

 

 

유언의 5가지 유형


먼저 유언의 유형은 5가지로 나누고 있는데요. 간단하게 5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장 흔한 것이 자필 유언입니다. 본인이 자필로 작성하는 유언인데요. 꼭 작성일자와 이름 주소를 반드시 본인이 작성해야 합니다. 손을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 이용되는 유언으로는 녹음 유언이 있습니다. 반드시 유언자의 육성이 있어야 하며, 그 자리에 증인이 있어야 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 밖에 공정증서 유언, 비밀증서 유언, 구수증서 유언 등이 있습니다.

 

 

 


또 유언 취소와 비슷한 유언 철회도 있는데요. 유언 철회는 유언자가 사망하기 전에 본인이 유언을 없었던 것으로 하는 행위인데요. 제 3자가 유언의 내용을 알고 유언 철회에 대해 설득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위와 같이 이야기 합니다.

 

유언의 무효와 유언의 취소에는 조금 다른 차이점이 존재합니다. 무효란 정한 방식을 갖추지 않은 유언, 17세 미만이나 혹은 의사능력이 없는 사람의 유언 등에 의해 이미 성립된 유언의 효력이 처음부터 발생하지 않는 것을 말하며, 철회는 유언자의 철회 의사표시로 유언이 없었던 것이 되는 것에 반해, 유언의 무효는 유언이 성립되더라도 그 효력이 발생되지 않는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인 유언 취소는 유언의 의사표시가 착오 혹은 사기, 강박에 의한 경우 등으로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미 효력이 있는 유언을 무효로 만드는 것입니다. 유언의 취소는 취소권자가 취소기간 내에 취소해야 유언이 무효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유의해야 하는데요.

 

이 셋의 작은 차이점 때문에 착오가 생겨 빨리 해결해야 하는 일에 있어 막힘이 있다면 곤란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법과 관련된 일은 이 방면에 지식과 경험이 있는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해봐야 합니다. 조금 더 자세한 차이점과 예시를 통해 정확하게 상황에 맞는 판단 등 조언을 얻고자 하신다면 홍순기변호사에게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양한 유언 상속 등과 관련한 분쟁의 대처 경험을 통해 의뢰인에게 맞는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특히 유언이나 상속과 관련한 사항은 가족끼리 얼굴을 붉히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어 신속히 법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불필요한 분쟁을 줄이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