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란 한쪽 당사자가 타방 당사자에게 무상으로 재산의 이전, 양도를 하는 의사표시를 하고 수증자가 이를 승낙하는 민법상 계약입니다. 흔히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하는데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한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재산을 증여받음으로써 의무나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한 것입니다.
한편 실제 일반 가정에서 일어나는 증여는 부모가 자녀에게 자금, 부동산 등을 주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일상생활에서는 인식하지는 못하지만 성인 자녀에게 주는 부모의 용돈도 일종의 증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증여를 받은 수증자는 그 재산가액을 세무관서에 신고해야 하고 증여가액에 따른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를 지게 됩니다. 만약 자녀 증여세를 미신고하여 납부하지 않았다가 적발이 되면 40프로 상당의 미신고가산세, 10프로 상당의 불성실납부 가산세까지 내야 하기 때문에 납세자에게는 큰 부담이 됩니다.
더욱이 미신고 증여세에 대한 징수권 소멸기한은 무려 15년이기 때문에 당장 몇 년간은 문제가 없더라도 나중에서야 자녀 증여세 문제가 불거질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자식에게 4건의 연금보험을 증여라기 위해 일단 자기 명의로 계약을 한 뒤 보험계약자를 자녀들의 명의로 변경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증여자는 연금보험을 실제 자녀들이 가져갈 때는 해지환급금이기 때문에 이를 기준으로 자녀 증여세를 신고, 납부했는데 정작 세무청은 실제 납입보험금을 기준으로 높은 증여세 부과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대해 증여자 측은 세무당국의 증여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며 과세처분 일부 취소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도 원고 측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담당법원은 판결 이유에서 연금보험이 대한 자녀 증여세는 그 증여가 이루어진 시점의 해지 환급금을 기준으로 징수해야 하고 이를 넘는 부분은 위법한바 취소함이 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조세법은 보면 자식의 교육적 비용, 생활지원 명목의 자금지원은 자녀 증여세가 면제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세기관은 일반 사회상규를 심하게 벗어날 정도의 증여는 자녀 증여세를 부과하는데 과연 어디까지가 조세법이 인정하는 자녀 증여세 면제 상황인지는 법률적 검토를 통해 따져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자녀 증여세 관련 문제는 다양한 경우의 수와 민법, 세법은 물론
행정소송 절차에도 깊은 이해가 필요한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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